생활 속 범죄
공범이 차 안에 흉기를 두고 망만 봤으면 특수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에 직접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지니지 않았다면 망을 본 공범의 차 안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흉기 휴대 여부를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에는 일반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지금은 침입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지니고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침입한 사람이 들어갈 때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물건과, 흉기가 보관돼 있던 장소(차량 등)와 집 사이의 거리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특수주거침입 여부는 이 두 사실로 갈립니다.
차 안에 흉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주거침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미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6월 다른 사람의 단독주택에 들어가기로 미리 짰습니다. A씨가 혼자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갔고, B씨는 집에서 50m쯤 떨어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공구용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들킨 A씨가 뛰어나오자 B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났고, 두 사람 모두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망을 본 공범 차 안에 흉기가 있으면 특수주거침입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한 때 성립하므로, 여럿이 공모했더라도 직접 집에 들어간 사람이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은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일부만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 | 5년 이하 징역 |
- 주거침입
- 요건: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
- 요건: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0조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맨손이었다면, 50m 떨어진 차 안에 칼이 있었다는 사정은 「휴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수주거침입이 아니라 일반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밖에서 망만 봤는데도 주거침입 공범이 되나요?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함께 달아났더라도, 침입을 미리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망을 봤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한 형태로 봅니다.
예전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주거침입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돼 가중처벌됐지만, 이 조항은 2016. 1. 6. 삭제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0조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주거침입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주거침입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특수주거침입 혐의 대응 순서
- 휴대 물건 확정 - 집에 들어간 사람이 실제로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특수주거침입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 흉기 보관 위치 확인 - 흉기가 차 트렁크·가방 등 어디에 있었고 집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침입한 사람이 바로 쓸 수 없는 거리였다면 휴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모 범위 정리 -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흉기 사용 계획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공모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진술 일관성 점검 - 첫 조사에서 흉기에 관해 한 말을 확인합니다. 앞뒤가 다르면 휴대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전과 확인 - 폭력 관련 징역형 전과가 2회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누범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 후 물건을 훔쳤거나 집주인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절도·강도·폭행 쟁점이 더해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조사 동행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흉기가 차에 있었으니 다 끝났다」며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론은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공소장에 「특수」가 붙느냐에 따라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차를 세운 위치, 흉기를 넣어 둔 장소, 침입한 시각과 나온 시각, 도주 경로가 휴대 여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위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의 범위를 정합니다. 특수주거침입이 부정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일반 주거침입으로 판단하게 되고, 양형에서도 벌금형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침입 당시 휴대 물건과 공모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특수범 적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차량 블랙박스 영상·사건 당일 이동 경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흉기 휴대 인정 여부·공동정범 범위·누범 가중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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