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현관문 앞에 칼을 두고 간 사람, 특수협박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현관문 앞에 칼을 두고 바로 떠났다면 협박죄는 될 수 있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도12341 판결은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 가해자가 이미 현장을 떠나 칼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현장 사진과 CCTV 영상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현관문 앞에서 칼이나 라이터 같은 물건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사진을 찍은 뒤 112에 신고하십시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죄와 주거침입은 따로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B씨는 2025년 가을 새벽 출근길에 현관문 앞에 과도 두 자루와 라이터 세 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오해해 온 같은 동네 주민 A씨가 새벽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와 물건을 두고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B씨는 칼을 두고 간 행동이 왜 특수협박이 아닐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관문 앞에 칼을 두고 가면 왜 특수협박이 아닌가요?
칼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자가 발견했을 때 그 칼을 지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은 칼과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두고 건물을 빠져나온 행위가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적어도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그 물건을 써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습니다.
칼을 실제로 쓰지 않아도 특수협박이 되는 경우는?
칼을 손에 쥐거나 몸에 지닌 채 협박했다면 실제로 휘두르지 않아도 특수협박이 됩니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 때문에 해악이 구체적이고 실현될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칼이 어디 있었는지보다 협박하는 순간 그 칼을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 방법과 해악의 내용,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휴대·사용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특수협박이 안 되더라도 단순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둔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고 협박의 고의도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죄명 | 요건 | 법정형 |
|---|---|---|
| 단순 협박 | 해악 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위험한 물건 휴대 침입 | 5년 이하 징역 |
출처 - 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320조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칼을 지닌 채 아파트 공용 계단 등에 들어간 부분은 특수주거침입으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주거침입은 원심이 유죄로 본 부분이고 대법원은 이 부분의 잘못을 따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어서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 뒤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특수협박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무죄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죄명과 형을 다시 정하므로 최종 형량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관문 앞 흉기 협박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물건에 손대지 말고 사진을 찍은 뒤 112에 신고합니다. 지문과 유전자 감식에 필요합니다.
- CCTV 보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비상계단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 피해 경위 정리 - 가해자와의 관계, 이전 다툼과 연락 내역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협박의 고의와 해악 고지 판단에 쓰입니다.
- 고소장 작성 - 협박·주거침입·스토킹 해당 여부를 나눠 적습니다. 반복된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으로도 고소합니다.
- 합의 제안 검토 -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는 단순 협박 공소를 막습니다. 서명 전에 효과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물건을 둔 뒤 근처에 머물렀거나 다시 찾아왔다면 영상과 시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관문 앞에서 칼을 발견한 피해자는 당연히 가장 무거운 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휴대」는 칼이 무섭다는 사정이 아니라, 협박하는 순간 가해자가 그 칼을 바로 쓸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물건을 둔 시각과 현장을 떠난 시각, 피해자가 발견한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계단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CCTV로만 확인됩니다. 아파트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송치되는지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반의사불벌 여부와 합의의 효과를 가릅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온 기록이 있으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신청의 근거도 되므로, 처음 신고할 때부터 이전 연락과 방문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시간 기록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합의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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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32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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