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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내 유죄가 확정된 뒤 공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인 소환을 받았다면 내 사건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미 허위로 증언했다면, 그 증언을 한 공범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해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재판에서 끝까지 부인했다고 해서 공범 재판에서도 같은 말을 해야 일관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확정 뒤의 증언을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11월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 끝에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뒤 지갑을 빼앗았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2025년 2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따로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 선서했고, 검사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C씨를 위증 혐의로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언거부권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확정 시점에 따른 증언거부권과 위증 감면
  1. 내 판결 확정 전

    증언거부권 있음, 재판장이 신문 전 고지

  2. 내 판결 확정

    다시 처벌될 염려 없어 증언거부권 없음

  3. 공범 재판 증언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위증

  4. 공범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증언거부권이 남아 있으므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부인해 왔는데도 위증죄가 되나요?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자기 재판에서 일관되게 부인한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기대가능성을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기 재판에서 부인해 온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을 뿐 위증죄 성립을 막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범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이 감면은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증언 내용을 바로잡는 진술서를 내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대로 말하는 방법이 있고, 그 시점이 공범 재판 확정 전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범 재판 위증 혐의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증언 당시 내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었다면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공범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합니다. 어떤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범죄사실이 됩니다.
  • 선서 경위 확인 - 선서를 했는지, 증언거부권을 안내받았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가 있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 공범 재판 진행 확인 - 공범 사건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자백·자수 감면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증언하게 된 경위와 가족·생활 사정을 정리합니다. 위증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당시 내 사건이 상소 중이어서 확정 전이었거나 질문 내용이 내 범행과 다른 부분이었다면 조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등 사법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재판에서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된 분들은 공범 재판에서도 「이제 와서 인정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확정 뒤에는 그 범행으로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어 증언거부권도 없고, 법원은 사실대로 말하길 기대합니다. 부인 증언이 새로운 범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내 판결이 확정된 날, 공범 재판에서 증언한 날, 공범 판결이 확정된 날을 판결문과 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전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 줬는지도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위증 사건의 처분을 직접 좌우합니다. 증언 당시 확정 전이었다면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공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자백·자수로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라면 남는 것은 양형 자료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등 사법방해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확정 시점과 증언 시점,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조서와 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한 뒤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공범 재판 증인소환장·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언 당시 확정 여부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위증죄 성립 가능성·자백·자수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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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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