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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검찰 조서에서 나를 지목했는데 내가 부인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인 내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 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쓰게 했고, 대법원은 여기에 공범 조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기일에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 목록에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올라오면, 증거 의견을 낼 때 「내용 부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부동의」만 적고 이유를 흐리면 다툼이 생깁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자기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조서가 곧바로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가을 A씨와 B씨는 투자금 3억원을 가로챈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계획을 짰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자기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B씨의 조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의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쓰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조서에 당해 피고인의 조서만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이 법정에서 그 조서를 인정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모 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이 공범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 상담 답변과 결론이 왜 달라졌나요?

2021년까지는 검사 작성 조서를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만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었고, 공범 조서도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2020. 2. 4.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바뀌었고,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범 검찰 조서 증거능력 비교(2026. 9. 29. 기준)
적용 조항
2021. 12. 31.까지: 제312조 제4항 등
2022. 1. 1.부터: 제312조 제1항
요건
2021. 12. 31.까지: 진정성립·반대신문·특신상태
2022. 1. 1.부터: 피고인의 내용 인정
공범이 성립 인정
2021. 12. 31.까지: 증거능력 인정 가능
2022. 1. 1.부터: 피고인 부인 시 증거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법원 2023도3741 판결

공범 조서가 빠지면 검사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검사는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경우 공범은 선서하고 증언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따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법정 진술은 조서와 별개의 증거이므로, 반대신문 준비가 실제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진술서 역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범 조서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낸 증거목록에서 공범의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골라냅니다. 사본이나 등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내용 부인 의견 제출 - 공판기일 증거 의견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힙니다. 부인 의견이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공범 증인신문 대비 - 검사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조서와 법정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반대신문 질문지는 이 차이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 보강 증거 점검 - 계좌 내역·메신저 대화처럼 조서 외 증거가 공모를 뒷받침하는지 봅니다. 조서가 빠져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소 단계 검토 - 원심이 내용 부인한 공범 조서를 증거로 썼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상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 외에 영상녹화물이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그 증거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공범 조서 대응 흐름
  1. 1

    증거목록 확인

    공범 조서와 진술서 골라내기

  2. 2

    내용 부인 의견

    공판기일 증거 의견으로 기록

  3. 3

    공범 증인신문 대비

    조서와 법정 진술 차이 정리

  4. 4

    상소 검토

    조서 사용 위법 여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공범이 검찰에서 나를 지목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공범의 검찰 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공범 조서가 아니라 공범이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의 증거 의견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부동의」와 「내용 부인」은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증거 의견서에 조서별로 의견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범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바꾼 날짜와 횟수도 표로 정리해 두면 반대신문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원심이 내용 부인된 공범 조서를 증거로 썼다는 주장은 기록에 부인 의견이 있어야 받아들여지고, 공범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도 수사 단계 진술 변화 기록을 근거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과 공범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나누어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공범의 검찰 조서 사본·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공범 증인신문 대비·다른 증거의 공모 입증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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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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