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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공동상속한 논을 혼자 농사짓던 형이 동의받은 척 팔았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팔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횡령에서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정하는데, 다른 상속인 지분에는 그런 권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확인해 내 지분이 어떤 서류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소에서 이전등기 신청서와 첨부된 동의서·위임장을 열람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가 형사와 민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횡령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내 지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동의 없이 넘어간 지분은 민사로 되찾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 삼남매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논 2,000㎡를 함께 상속했고, 농사는 고향에 사는 큰형이 혼자 지어 왔습니다. 2026년 봄 K씨는 등기부를 떼어 보고 논 전체가 이웃 주민에게 1억 2천만원에 팔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형은 매수인에게 동생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고, 매매대금은 혼자 받아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이 혼자 점유했는데 왜 횡령이 아닌가요?

부동산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로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은 없으므로 보관자가 아니고, 그 지분을 팔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모가 공동상속한 건물에 살며 관리하다 팔았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범죄로 정하고 있어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모두 동의했다고 속여 매수인에게 전체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른 상속인이 아니라 속아서 대금을 낸 매수인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무단 매도에서 문제되는 죄
횡령
성립 여부: 불성립
피해자: 해당 없음
사기
성립 여부: 속였다면 성립 가능
피해자: 매수인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동의서 위조 시 성립 가능
피해자: 다른 상속인

출처 - 형법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내 이름으로 된 동의서가 있다면요?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된 매도 동의서나 등기 위임장을 권한 없이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직접 피해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찍힌 인감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넘어간 내 지분은 되찾을 수 있나요?

내 동의 없이 넘어간 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매수인에게 그 지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지분을 넘기는 쪽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형이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분 회복 방법 선택
  1. 1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처분 차단

  2. 2

    방향 결정

    땅으로 되찾을지 돈으로 받을지

  3. 3

    지분 등기 말소

    매수인 상대 청구

  4. 4

    부당이득 반환

    형 상대 대금 청구

두 방법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논을 계속 갖고 싶은지, 매수인이 이미 농지를 바꾸었는지, 형에게 돌려줄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동상속 부동산 무단 매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이전등기 날짜와 매수인, 이후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되찾을 방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청 서류 열람 - 등기소에서 내 이름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는지 봅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 매매대금 확인 - 형이 받은 대금과 그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의 기준입니다.
  • 처분 방향 결정 - 지분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가족 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위조 서류가 있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매수인에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릴지 정합니다. 횡령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이미 작성되었거나 형이 상속 등기를 단독으로 마친 경우에는 협의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분쟁의 등기 말소·부당이득 소송과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상속 부동산을 형제 한 명이 몰래 판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가장 먼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횡령은 처분할 권능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만 하던 상속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기소로 끝나고 가족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록은 등기소에 있습니다. 이전등기 신청서, 첨부된 상속인 동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면 내 지분이 어떤 서류로 넘어갔는지 드러납니다. 형이 매수인에게 「동생들도 동의했다」고 말한 문자나 계약서 특약도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서류는 사문서위조 고소의 증거가 되는 동시에 민사에서 등기 말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선의라 해도 내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와 대금 반환 가운데 어느 쪽이 가족 관계와 회수 가능성에 맞는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분쟁의 등기 말소·부당이득 소송과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 서류로 지분이 넘어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죄명과 지분 회복 방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신청 서류 열람본·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횡령·사기·위조 성립 여부와 지분 등기 말소·대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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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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