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땅 경계를 알리려고 이웃 석축에 락카를 칠하면 재물손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경계 침범을 표시하려고 이웃 석축 돌 3개에 빨간 락카로 화살표를 그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8024 판결로 낙서가 재물손괴가 되는 기준과 경계침범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경계측량 성과도를 받아 두고, 경계 표시는 측량 때 박은 경계점 표지로 하거나 이웃의 동의를 받은 뒤에 하십시오. 남의 구조물에 직접 칠하면 범위와 방법에 따라 효용을 해쳤다고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아니요, 대법원은 경계 침범을 알리려고 이웃 석축의 돌 3개에 빨간 락카로 화살표를 그린 행위를 재물손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낙서가 재물손괴인지는 구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비용 등을 모두 따져 정합니다.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표시의 범위와 위치, 지우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경계측량을 해 보니 옆집 블록 담장 일부가 자기 땅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B씨는 측량 기사가 박은 말뚝 옆 담장 블록 네 곳에 스프레이로 화살표와 '경계'라는 글자를 써 두었습니다. 옆집은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2026. 3. 담장 철거 문제로 다툼이 커지자 B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26. 4.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 왔고, 옆집은 블록 전체를 새로 쌓을 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경계를 표시했을 뿐인데 처벌받는지, 이미 써 둔 표시는 지워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이웃과 경계 분쟁이 생기자 측량으로 석축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한 것을 확인하고, 2020. 4. 25. 석축 돌 3개에 빨간 락카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1심과 원심은 석축의 미관을 해쳤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라고 정리한 뒤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석축의 주된 기능은 흙과 모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경계를 나누는 것인데 표시가 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석축은 돌 약 90개, 길이 약 30미터, 높이 약 1.2미터로 표시는 그중 일부였고, 피해자도 측량 때 한 것으로 짐작하고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으며 지워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증명도 없었습니다.
낙서가 재물손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조물의 용도와 기능, 낙서가 본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낙서의 목적과 계속성, 당시 상황을 모두 따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본 사정 |
|---|---|
| 구조물의 용도·기능 (핵심 행) | 흙막이와 경계 구분 기능에 영향 없음 |
| 미관을 해치는 정도 | 돌 약 90개 중 일부, 미관이 주요 기능 아님 |
| 이용자의 불쾌감 | 피해자가 측량 표시로 짐작하고 받아들임 |
| 원상회복 난이도·비용 | 비용 증명 없고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봄 |
| 목적과 계속성 | 경계 침범 확인을 위한 표시 |
요소를 모두 함께 따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24 판결
그래서 같은 락카 표시라도 건물 외벽이나 상가 간판처럼 미관이 중요한 시설물에 크게 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데 전문 업체와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물로 쉽게 지워지는 재료라도 상황에 따라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으니, 재료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로 조형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
표시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구조물 기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확인한 뒤 표시했다는 경위, 석축 전체에서 표시가 차지하는 비율,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나가기 전에 측량 성과도와 측량 일자, 표시 직후와 현재의 사진, 표시 뒤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구조물 전체를 새로 지을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표시 부분만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두면 원상회복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경계를 표시하다 오히려 처벌될 수도 있나요?
네, 표시 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경계침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량 때 박힌 상대방 쪽 말뚝을 뽑거나 옮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표시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해 성과도를 받아 두었나요?
성과도와 측량 일자를 표시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24 판결
표시한 구조물이 담장·옹벽처럼 미관보다 기능이 중요한 시설인가요?
구조물의 기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366조
상대방 쪽 측량 말뚝을 뽑거나 옮긴 적이 있나요?
경계침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원상태로 돌리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습니다.
형법 제370조
이웃 시설물이 내 땅을 넘어와 철거를 원하나요?
직접 허물지 말고 합의나 방해제거 청구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214조
또 남의 석축이나 담장이 내 땅을 넘어왔다고 해서 직접 허물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침범 부분을 없애 달라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민사 절차에서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결도 이웃이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석축을 철거한 사안이었습니다.
경계 분쟁 중 재물손괴 고소 대응 순서
- 측량 자료 확보 - 경계측량 성과도와 측량 일자, 말뚝 위치 사진을 모읍니다.
- 표시 상태 기록 - 표시한 위치와 크기, 구조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기능 영향 정리 - 구조물의 용도와 표시가 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 반응 확인 - 표시 후 이의 제기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원상회복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민사 해결 병행 - 침범 부분은 방해제거 청구나 합의로 정리해 형사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시한 구조물의 용도와 표시의 범위, 지우는 데 드는 비용과 상대방이 보인 태도에 따라 재물손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분쟁에서 생긴 형사 고소 대응과 방해제거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서 재물손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사진입니다. 구조물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표시 부분을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내야 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드러납니다. 표시 부분만 확대한 사진이 기록에 먼저 들어가면 훼손 정도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결에서 무게 있게 다뤄졌습니다. 표시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삭제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우니 다툼이 커지기 전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경계 분쟁에서 생긴 재물손괴·경계침범 고소 사건과 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 자료와 현장 사진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재물손괴 고소 대응
- 경계침범 형사 사건
- 경계 분쟁 방해제거 청구
- 이웃 분쟁 합의 조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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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