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집과 경계에 담을 쌓을 때 비용과 측량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담이나 경계표 설치 비용은 이웃과 절반씩 나누고, 측량 비용은 두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민법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이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정하고, 더 좋은 재료나 높은 담을 원하는 쪽은 그 차액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지금은 두 토지의 면적과 담 규격을 이웃과 문서로 정하십시오.
담을 쌓기 전에 이웃과 담의 재료, 높이, 위치, 비용 분담을 문자나 합의서로 정해 두십시오.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나중에 담의 소유 관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계에 담을 새로 쌓으면서 반드시 비싼 재료를 이웃과 함께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보다 좋은 재료나 높은 담은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단독주택 부지 300㎡를 사서 집을 지으면서 옆집(200㎡)과의 경계에 담을 쌓기로 했습니다. 측량비로 200만원, 통상의 벽돌 담 설치비로 1,0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옆집은 담을 1미터 더 높이고 방음벽으로 하자고 합니다. Q씨는 비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과 경계에 담을 쌓으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두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이웃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관습이 없으면 이 기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담 설치비가 1,000만원이면 500만원씩 부담합니다.
| 300㎡ 측 담 설치비 | 500만원 |
|---|---|
| 200㎡ 측 담 설치비 | 500만원 |
| 300㎡ 측 측량비 | 120만원 |
| 200㎡ 측 측량비 | 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담 설치비 1,000만원, 측량비 200만원)
측량비는 면적 비율로 나누므로 300㎡와 200㎡ 토지라면 측량비 200만원을 120만원과 80만원으로 나눕니다. 지역에 따로 내려오는 비용 분담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먼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둡니다.
더 높고 좋은 담을 원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하는 쪽이 냅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은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통상의 담에 드는 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벽돌 담 대신 방음벽을 원한다면, 통상의 담 비용은 절반씩 나누고 차액은 방음벽을 원한 쪽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차액 부담을 합의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공유 여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누구 것인가요?
양쪽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이웃한 두 소유자의 공유로 보되, 한쪽이 혼자 비용을 들여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유인 담은 한쪽이 마음대로 헐 수 없고, 공유물 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담 설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이 비용 분담을 거부하면 통상의 담 설치에 협력하고 비용 절반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경계선 위에 담을 쌓으려면 이웃 땅 일부를 쓰게 되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설치 계획과 분담액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이 끝내 응하지 않아 담을 내 땅 안쪽에 혼자 쌓았다면 그 담은 공유가 아니라 내 단독 소유가 되고, 이웃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분담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견적서, 실제 지급 영수증, 사전 통지 내역을 함께 냅니다.
경계 담 설치 비용 분담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합니다. 담이 한쪽 땅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 측량비 분담 - 두 토지 면적 비율로 측량비를 나눕니다. 면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담 규격 합의 - 통상의 담 재료와 높이를 정하고 설치비를 절반씩 나눕니다. 특수시설은 원하는 쪽이 차액을 냅니다.
- 합의서 작성 - 위치, 규격, 비용, 소유 관계를 적고 서명합니다.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분명해집니다.
- 유지·보수 - 공유인 담의 보수 비용 분담도 미리 정해 둡니다. 파손 시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계선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기존 담이 한쪽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측량 결과와 담 설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확정과 경계 시설물을 둘러싼 이웃 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은 먼저 쌓자고 한 사람이 비용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상의 담이라면 절반씩, 측량비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기 전에 규격과 비용 분담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나중에 담이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담을 고치거나 헐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 기록은 이웃이 비용을 내지 않을 때 분담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영수증과 견적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소액사건으로도 간단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와 경계 시설물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정한 뒤 비용 분담과 소유 관계를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토지의 토지대장·지적측량 성과도·담 설치 견적서·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비용 분담액·특수시설 차액 부담·담의 소유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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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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