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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경계 담장 설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계에 담이나 경계표가 없다면 옆집 소유자에게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37조를 근거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고, 법원이 담장의 위치·재질·높이까지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담장을 헐고 새로 쌓으려는 경우라면 지금 있는 담이 누구 소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옆집이 협의를 거절했다면 담장의 위치·재질·높이·예상 비용을 적은 제안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소송에서 법원이 정할 내용의 초안이 되고,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용을 혼자 다 대고 먼저 담을 쌓은 뒤 절반을 받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의무의 이행을 먼저 청구하면 법원이 설치 내용을 정해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옆집과의 경계에 담을 쌓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필지 사이에는 오래된 나무 울타리 흔적만 있고 담은 없었습니다. A씨가 견적 900만원의 블록 담을 반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옆집은 필요 없다며 2년째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소송으로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장 설치 비용을 옆집에 절반씩 내자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누고,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을 따릅니다.

담장 비용 분담 기준
통상의 담 설치비
부담 방법: 쌍방 절반
측량비
부담 방법: 토지 면적 비례
고급 재료·높은 담·특수시설
부담 방법: 원하는 쪽 단독 부담
다른 관습이 있는 지역
부담 방법: 관습에 따름

출처 - 민법 제237조·제238조

「통상의」 담이 기준입니다. 한쪽이 더 좋은 재료를 쓰거나 더 높게 쌓거나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을 하고 싶다면 그 추가 부분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옆집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지역에서 흔히 쓰는 수준의 담입니다.

옆집이 협의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은 경계에 담이나 경계표가 없으면 한쪽 소유자가 인접 소유자에게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토지의 이용 상황, 그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을 고려해 새 담장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를 정해 협력을 명합니다.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장의 중심선이 두 토지의 경계선 위에 오도록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37조도 이 판결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기존 담장을 헐고 새로 쌓자고 해도 협력해야 하나요?

기존 담장의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도 혼자 처분할 권한이 없는 담이라면 옆집 동의 없이 헐 수 없고, 새 담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기존 담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새 담 설치에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담은 원칙적으로 양쪽 소유자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쪽이 혼자 비용을 들여 쌓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공유 추정이 깨지고 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담을 누가 쌓았는지, 건물 벽과 붙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계 담장 설치 청구 대응 순서

  • 경계 확인 - 지적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담장 위치를 정할 수 없고, 측량비는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 기존 담 소유 확인 - 기존 담이 있다면 누가 비용을 냈는지, 건물의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에 따라 철거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설치안 작성 - 위치·재질·높이·견적을 담은 설치안을 만듭니다. 그 지역에서 흔한 수준이어야 절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제안 - 설치안과 비용 분담을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거절이나 무응답 기록이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 협력의무 이행 청구 - 응하지 않으면 담장 설치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법원이 위치·재질·크기를 정해 이행을 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계 자체를 다투고 있거나 기존 담이 건물 벽을 겸하는 경우에는 측량 자료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와 담장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의 이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담장 설치 협력 청구 흐름
  1. 1

    경계 확인

    지적측량으로 경계선 확정

  2. 2

    기존 담 소유 확인

    공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3. 3

    설치안 작성

    위치·재질·높이·견적

  4. 4

    내용증명 제안

    비용 분담 제안과 거절 기록

  5. 5

    이행 청구 소송

    법원이 설치 내용을 정해 명령

실무상 착안점

담장 분쟁 상담에서는 「옆집이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담이 없는 경계에 대해서는 인접 소유자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소송으로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위치와 재질까지 정해 주므로 합의가 안 되는 것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은 경계선 위치와 기존 담의 소유 관계에서 생깁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기존 담을 쌓은 시기와 비용을 낸 사람을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사진, 옆집에 설치안을 제안한 내용증명의 발송일을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주문에 담장의 위치와 규격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판결 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측량 도면과 견적서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와 담장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정하고 기존 담의 소유 관계를 정리한 뒤 설치 내용을 특정해 이행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측량 성과도·기존 담장 사진·설치 견적서·옆집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협력의무 청구 가능 여부·기존 담의 소유 관계·비용 분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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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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