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로 조형물에 낙서하면 재물손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곧바로 닦아 냈다면 조형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증명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낙서 재물손괴는 물건의 용도, 미관 손상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낙서의 지속 시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사용한 도료의 종류와 세척 과정을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낙서한 뒤라면 지우는 과정과 지운 뒤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재물손괴죄는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낙서가 남아 있던 시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조형물에 무언가를 뿌렸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확정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됐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환경단체 회원인 F씨와 G씨는 2025년 봄 한 대기업 사옥 앞 광장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속 글자로 된 회사 이름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남짓 지나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글자 부분을 닦았고, 나머지는 건물 관리 측이 세척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받치는 대리석 틈에 스며든 녹색 얼룩 일부가 지워지지 않았고, 회사는 대리석을 교체했다며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워지는 스프레이로 낙서해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바로 지울 수 있는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뒤 곧바로 세척했다면, 조형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증명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의 주된 용도가 기업 광고이고, 피고인들이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직접 닦아 낸 점을 들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얼룩은 대리석 미세한 틈에 한정됐고, 어느 부분이 얼마나 손상됐는지와 원상회복 비용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낙서가 재물손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낙서가 효용을 해쳤는지는 물건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친 정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낙서의 목적과 지속 시간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 행위 | 판단 |
|---|---|
|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 낙서 | 효용 침해 인정 |
| 계란 30여 개 건물 투척 | 효용 침해 부정 |
| 수성 스프레이 분사 후 즉시 세척 | 효용 침해 증명 부족 |
출처 -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3도5885 판결
같은 기준으로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았고,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래커인지, 바로 닦이는 수성 도료인지가 결론을 가른 셈입니다.
회사가 조형물 교체비를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상 재물손괴가 아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세척비처럼 실제 들어간 비용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체비 전액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따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형물 수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체비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수단으로 한 일시적 낙서에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뿌리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면 무거워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재물손괴죄를 범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반대로 효용을 해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범행이라도 가중할 대상이 없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회 관련 다른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되고, 하나의 형으로 묶여 있던 경우에는 일부만 무죄여도 전체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낙서 재물손괴 고소 대응 순서
- 사용 도료 확인 - 수성인지 유성·래커인지, 물로 지워지는지 제품 정보를 확보합니다. 원상회복 난이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세척 경과 기록 - 언제 누가 어떻게 닦았는지와 지운 뒤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정리합니다. 낙서의 지속 시간을 보여 줍니다.
- 손상 부위 특정 요구 -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상 부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손괴 증명이 부족합니다.
- 비용 자료 검토 - 세척비·교체비 견적과 실제 지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교체가 꼭 필요했는지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쟁점입니다.
- 민사 청구 대응 -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실제 손해 범위를 다툽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화재나 공용물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거나 지워지지 않는 도료를 쓴 경우라면 대상물과 도료 성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사용 도료 확인
수성인지 래커인지
- 2
세척 경과 기록
시간과 방법, 지운 뒤 상태
- 3
손상 부위 특정 요구
범위와 위치
- 4
비용 자료 검토
세척비·교체비 필요성
- 5
민사 청구 대응
실제 손해 범위 다툼
실무상 착안점
낙서 사건으로 오는 분들은 대개 「뿌린 건 사실이니 손괴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물손괴는 뿌린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본래 용도로 못 쓰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래커처럼 남는 도료와 물로 닦이는 도료는 같은 낙서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시간 단위로 필요합니다. 뿌린 시각, 닦기 시작한 시각, 세척을 마친 시각, 그 뒤 남은 얼룩의 위치와 크기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 쪽 사진만 있으면 얼룩이 언제 생겼는지, 원래 있던 오염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효용 침해와 손상 부위 특정에 관한 증명 부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교체가 꼭 필요했는지와 실제 손해액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이 교체비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형사 판단에 언급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물의 용도와 원상회복 경과를 먼저 정리해 효용 침해 여부와 민사상 손해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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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366조
- 민법 제7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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