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동문을 수동으로 바꿔 두면 재물손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수지 않고 설정만 바꿨더라도 자동문이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됐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설정을 바꾼 날짜와 원래대로 되돌린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건물주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자동문 설정부터 원래대로 되돌리고, 되돌린 시각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원상회복 시점과 그 뒤의 합의 경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미수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상가 건물 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를 250만원에 맡아 끝냈지만 잔금 1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달 뒤 같은 건물주에게서 번호키 추가 공사를 맡게 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써서 문이 손으로만 열리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사이 건물에 도둑이 들었고, 건물주는 A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씨는 문을 부순 것도 아닌데 손괴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수지 않고 설정만 바꿔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깨뜨린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은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해 자동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설치업자가 아니면 예약 기능을 풀 수 없었고, 그 사이 도난 피해가 생겼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프로그램 설정 변경, 부품 하나를 빼 두는 것, 전원을 차단해 두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잔금 채권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상대방 물건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방식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위 판결도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잔금을 줄 때까지 자동 기능을 꺼 두어도 된다」고 미리 동의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공사업자 쪽에서 문자나 계약서로 내보여야 하고, 말로만 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사대금은 손괴 문제와 따로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사를 마치고 건물주가 자동문을 쓰기 시작했다면 잔금 지급기일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건물주가 도난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맞청구하면 공사대금과 상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피해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자동문 재물손괴 대응 순서
- 설정 원상회복 - 자동작동 중지 설정을 풀고 정상 작동 영상을 남깁니다. 원상회복이 빠를수록 피해 규모가 줄어듭니다.
- 경위 기록 정리 - 설정을 바꾼 날짜, 되돌린 날짜,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한 파일로 모읍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시간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 승낙 여부 확인 - 건물주가 작동 중지에 동의한 흔적이 있는지 찾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시도 - 도난 피해와 미수 잔금을 함께 놓고 정산 방안을 제시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공사대금 별도 청구 - 시효 3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잔금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서에 대금 미지급 시 장비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건물주가 도난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설정 원상회복
자동작동 중지 해제, 정상 작동 영상 촬영
- 2
경위 기록
변경일·회복일·문자 내역 정리
- 3
승낙 확인
건물주 동의 흔적 확인
- 4
합의 시도
도난 피해와 잔금 함께 정산
- 5
공사대금 청구
3년 시효 안에 지급명령·소송
실무상 착안점
공사업자들은 물건을 부수지 않았으니 손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수금이 있으니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깨뜨렸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봅니다. 설정 하나 바꾼 것으로 전과가 남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자동 기능을 끈 날, 건물주가 이상을 알아챈 날, 원래대로 되돌린 날, 도난이 생긴 날이 문자와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와 잔금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는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이면서 승낙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기간과 고의의 정도를 정하고, 민사에서는 도난 손해와 공사대금 상계 범위를 정합니다. 원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도난 손해와 연결될 여지가 커지므로, 되돌린 시각을 남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대금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상회복 시점과 승낙 흔적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공사대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자동문 설정 변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물손괴 성립 여부·승낙이나 정당행위 주장 가능성·공사대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51조 제4호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4조
- 민법 제665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형법 제36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