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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내 차로 아무도 안 탄 남의 차 2대를 들이받았으면 특수손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부쉈다면 손괴된 차에 사람이 없었어도 특수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험을 느끼거나 다칠 위치에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충돌이 고의였는지 사고였는지를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면 충돌 직전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이지 않도록 메모리카드를 빼 두십시오. 고의 충돌인지 운전 실수인지가 형사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피해 차량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서 특수손괴가 아니라고 단정하실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특수손괴라고 체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자신의 SUV로 이웃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두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이웃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리비는 합쳐 1,200만원가량 나왔고, A씨는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은 자동차가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면 상대방이 그 존재를 몰랐거나 실제로 다치지 않았어도 특수손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괴된 차에 사람이 없었고 차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원심은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며 단순 재물손괴로 봤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특수손괴와 일반 재물손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재물손괴보다 무겁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6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원안 당시 적용되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2016. 1. 6. 삭제됐습니다. 폭력 관련 징역형 전과가 2회 이상인 누범이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재물손괴와 특수손괴 비교(2026. 10. 4. 기준)
재물손괴
요건: 고의로 타인 재물 효용을 해함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요건: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비를 물어 주고 합의서를 받아 두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택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손괴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로 부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 없습니다. 운전 중 실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손괴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의 운전 방식과 다툼 경위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특수손괴 혐의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건물 CCTV를 확보합니다. 고의 충돌인지 조작 실수인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다툼 경위 정리 - 충돌 전 말다툼 내용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다툼 직후 충돌이면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 금액 확인 -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둡니다. 피해 규모는 처벌 수위와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 진행 - 수리비를 물어 주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습니다.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사람 위험 여부 확인 - 충돌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을 향했다면 특수폭행·특수상해 쟁점이 더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충돌로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 되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손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로 남의 차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사람이 안 다쳤으니 수리비만 물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주인이 위험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손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처벌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돌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블랙박스는 보통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고, 주변 CCTV도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다툼 문자, 112 신고 시각, 충돌 전후 운전 속도가 고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고의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운전 실수로 인정되면 형법상 손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서가 있으면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손괴·특수폭행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충돌 영상과 다툼 경위로 고의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수리 견적서·다툼 당시 주고받은 문자·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의 충돌 인정 여부·자동차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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