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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써서 내면 사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생전에 부동산 매매를 모두 맡겼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이름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주민센터에 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인이 사망하면 포괄적 위임관계가 끝나고, 생존을 전제로 한 위임장은 공공의 신용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일과 사망일, 위임장 작성일을 날짜순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직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면 내지 마십시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한 분 명의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 이름의 서류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망 전에 맺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소유 토지를 파는 일을 모두 맡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26년 1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등기에 아버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아버지가 병중이라 대신 발급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아버지 이름으로 써서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만든 문서도 위조가 되나요?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위조한 문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행사죄는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생전에 모든 권한을 맡겼는데도 안 되나요?

사망하면 그 위임은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생전에 받은 포괄적 위임을 근거로 사망 뒤에 아버지 이름을 쓸 권한은 남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된 위임관계나 대리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 종료와 위조 판단 시점(예시)
  1. 2025년 가을

    아버지가 매매 권한 위임, 계약 체결

  2. 2026년 1월

    아버지 사망, 위임 종료

  3. 사망 뒤

    아버지 명의 위임장 작성

  4. 제출일

    주민센터 제출, 행사죄 성립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감증명 위임장은 생존한 사람이 발급을 맡긴다는 문서여서, 「병중」을 이유로 한 위임장은 그 자체로 생존을 전제로 한 허위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마쳐야 하나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자로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때는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냅니다.

사망 뒤 정상적인 이전등기 절차
  1. 1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 확정

  2. 2

    서류 준비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3. 3

    등기 신청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매수인과 공동 신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므로,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매수인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망자 명의 문서 문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매매계약일, 잔금일, 사망일, 위임장 작성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위임관계가 끝난 뒤 작성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제출 중단 - 아직 내지 않은 사망자 명의 서류는 쓰지 않습니다.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것을 막습니다.
  • 상속인 등기 준비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정상 절차로 이행합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생전 위임 내용과 매매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조사 대응 - 위임장을 쓰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 작성이 사망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다른 상속인이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각 서류의 작성일과 제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상속 관련 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아버지가 다 맡기셨고 계약도 끝났으니 서류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망과 동시에 그 위임이 끝난다고 보므로, 선의로 만든 위임장도 위조가 됩니다. 이 사건 유형의 핵심은 매매의 정당성이 아니라 사망 뒤 서류를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나옵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시와 위임장 작성일, 주민센터 제출일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가 위조 여부를 정합니다. 사망 직전에 작성해 두었다가 사망 뒤에 냈다면 위조가 아닌 행사 부분만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날짜 자료는 수사에서 고의와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때 쓰입니다. 동시에 매수인에게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하므로, 형사 대응과 등기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형사 사건과 상속 관련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일시와 서류 작성일을 확정한 뒤 위조 여부와 정상 등기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사망진단서·제출한 위임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성립 여부, 위임 종료 시점, 상속인 명의 이전등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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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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