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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담장 안 땅을 샀는데 측량해 보니 이웃 땅이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담장 같은 현실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로 정해지고, 현실 경계대로 사고팔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도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웃이 받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와 내 매매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웃이 측량 결과를 들고 땅을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측량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인지와 측량성과도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다른 날짜에 다시 측량을 신청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 오래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담장까지가 내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측량 결과가 나왔다고 그날 바로 담장을 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지를 사서 주택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2025년 옆 대지를 산 이웃이 경계복원측량을 해 보니 A씨 담장 안쪽 약 20㎡가 이웃 땅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살 때 담장이 경계인 줄 알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웃은 토지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 경계는 담장이 기준인가요, 지적도가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지적도가 기준입니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되면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가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정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경계를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으로 정의합니다.

매매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은 당사자가 실제 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다르다는 것을 모른 채 실제 경계를 대지 경계로 알고 샀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실 경계대로 매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잡는 등 기술적 착오로 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그려졌고, 그 뒤 거래 당사자들이 계속 사실상 경계대로 사고판 경우에는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의 기준입니다.

경계 기준 판단표
원칙(특별한 사정 없음)
기준 경계: 지적공부상 경계
근거: 2004다71522
모르고 담장 기준으로 매수
기준 경계: 지적공부상 경계
근거: 2004다71522
지적도 기술적 착오 + 사실상 경계 거래
기준 경계: 실제 경계
근거: 95다55597
착오 후 공부상 경계에 맞추기로 합의
기준 경계: 합의 때부터 공부상 경계
근거: 2006다24971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대법원 판결

다만 이런 착오가 있었더라도 인접 소유자들이 실제 경계를 공부상 경계에 맞추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부터는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의 내용입니다. 지적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접 토지 경계가 바뀌면 이웃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5년 점유한 땅을 시효로 가질 수는 없나요?

5년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해 소유권을 얻으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 때부터 같은 담장 안에서 이어 온 점유는 합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언제부터 그 담장 안을 썼는지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경계 침범으로 반환 요구받은 대응 순서

  • 측량성과도 확보 - 이웃이 받은 경계복원측량 결과와 기준점을 확인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재측량을 신청합니다.
  • 매매 경위 확인 - 매도인과 현실 경계대로 사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봅니다. 특별한 사정의 근거가 됩니다.
  • 지적도 착오 검토 - 인근 필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지 봅니다. 기술적 착오라면 실제 경계 주장과 정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점유 기간 합산 - 전 소유자 점유 기간을 포함해 20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협의 또는 매수 - 반환이 불가피하면 해당 부분 매수, 지료 지급, 담장 이전 비용 분담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범 부분에 주택 일부가 걸쳐 있거나 지적도 작성 당시 착오가 의심되면 측량성과도와 지적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분쟁의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과 소유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 분쟁에서 오래 산 쪽은 「담장이 30년 넘게 거기 있었으니 담장까지 우리 땅」이라고 믿고, 새로 산 쪽은 「측량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출발점은 지적도입니다. 담장의 역사는 지적도 작성 착오나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담장을 누가 언제 쌓았는지, 전 소유자가 언제부터 그 담장 안을 썼는지, 매매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경계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측량도 날짜와 기준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측량성과도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에서 방어 논리가 되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는 점유 기간을 합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환이 불가피해도 담장 설치 경위와 점유 기간 자료는 해당 부분 매수 가격이나 지료 협의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성과와 매매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지적도 착오 주장, 시효취득, 매수 협의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경계복원측량 성과도·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를 준비해 주시면, 공부상 경계 적용 여부·지적도 착오 가능성·시효취득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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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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