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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경계가 잘못 그려졌다면 어떤 소송을 내야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적도 경계를 고치려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내 땅의 소유권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87898 판결로 상대방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 소송이 각하된 이유와 정정에 쓸 수 있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서를 써 주면 판결 없이 지적소관청에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거부할 때만 그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므로, 승낙 요청과 거부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내 땅의 소유권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경계 정정에 쓸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 소유권확인, 철거와 토지인도,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땅이 아니라는 확인만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되므로 그런 방식으로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경매로 과수원 한 필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 지적도상 이웃한 국유 도로 부지가 실제로는 A씨 과수원 안쪽을 지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었고, 정작 실제 도로는 다른 곳에 나 있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바뀌는 인접 소유자들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도로 관리청은 승낙을 거부했고, 다른 이웃들은 자기 땅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2026. 9. 3.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그 부분이 국유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지적도를 고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경매로 과수원과 밭 3필지를 매수했는데, 그 옆에 지적도상 국가 소유 도로 1,345㎡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부분 중 일부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도로도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인접 소유자 3명에게는 도로의 지적공부 표시를 원고 주장대로 옮기는 데 승낙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인접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지적도입니다. 한 필지로 등록된 땅은 소유권의 범위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의 경계로 확정됩니다. 담장이나 둑이 오래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지적도를 만들 때 기점을 잘못 고르는 등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 경계가 기준이 되고, 그 부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적공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는 정정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등록 당시 측량 원도와 인접 필지들의 연쇄적인 어긋남을 측량 감정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로 이름만 바뀌었고 신청 요건은 같습니다.

정정 신청에 쓸 수 있는 판결은 어떤 것인가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내 지번의 토지를 특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 범위나 경계를 확정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계확정 판결, 공유물분할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 소유권확인 판결, 경계변경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에 쓸 수 있는 판결
판결 종류정정 신청에 쓸 수 있는지
인접 소유자 상대 경계확정 판결쓸 수 있음
내 소유권확인 판결쓸 수 있음
지상물 철거·토지인도 판결쓸 수 있음
경계변경 정정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쓸 수 있음(내가 그 토지 소유자일 것)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 판결 (핵심 행)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

공유물분할 판결도 정정에 쓸 수 있는 판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그래서 피고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는 내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확인받는 형태여야 합니다.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같습니다. 경계확정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묶이지 않고 경계를 정한다는 점은 「이웃 땅과 경계 소송을 내면 법원은 제가 주장한 선대로만 판단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접 소유자에게 정정 승낙을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 땅의 소유자가 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로 부지의 지적 표시를 옮기는 데 승낙하라고 인접 소유자들에게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그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승낙을 받아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적측량에서 지적도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게 나왔나요?

    등록 당시 측량 원도를 받아 기술적 착오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2. 정정으로 경계가 바뀌는 인접 토지가 있나요?

    인접 소유자 전원에게 승낙서를 요청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3. 상대방 땅이 아니라는 확인만 구하려고 하나요?

    내 소유권확인이나 경계확정 청구로 소송 형태를 바꿀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승낙을 받아야 할 상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정으로 경계가 실제로 바뀌는 토지의 소유자만 승낙 대상이고, 지적 기재에 영향이 없는 이웃은 피고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낙 청구 소송을 내기 전에 정정 대상 필지가 내 땅인지, 정정 후 경계가 바뀌는 필지가 어디인지를 측량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 대응 순서

  • 경계 측량 - 지적측량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어디서 얼마나 어긋나는지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착오 원인 확인 - 등록 당시 측량 원도와 인접 필지 경계를 대조해 기술적 착오인지 따져 봅니다.
  • 승낙 요청 - 경계가 바뀌는 인접 소유자 전원에게 정정 승낙서를 요청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승낙이 없으면 내 소유권확인이나 경계확정 등 정정에 쓸 수 있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정정 신청 - 확정판결서 정본을 붙여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적도의 어긋남이 기술적 착오인지와 누구를 상대로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에 따라 정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 지적공부 정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적도 경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피고와 청구 형태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국유 도로가 내 땅에 잘못 그려졌다고 국가만 상대로 그 부분이 국유지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면, 몇 년을 다투고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정정 후 경계가 바뀌는 필지가 어디까지인지 측량 도면으로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기술적 착오의 증명은 현재 측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나 등록전환 당시의 측량 원도, 인접 필지들이 같은 방향으로 밀려 있는지 같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지적소관청에 보관된 원도와 연혁 자료를 미리 받아 두면 측량 감정 신청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확정과 소유권확인, 지적공부 정정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 원도와 등록 연혁을 대조해 피고로 삼을 인접 소유자와 청구 형태를 정합니다.

  • 경계확정 소송
  • 토지 소유권확인 소송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
  • 측량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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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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