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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통행로를 나중에 개발할 것에 대비해 자동차 길 폭으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낼 수 있는 통로 폭은 지금 토지를 쓰는 방법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지므로, 장래 개발에 대비해 자동차가 다닐 폭을 미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행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되지만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농사에 실제로 쓰는 장비와 운반 방법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금 밭에 드나드는 사람과 농기계 종류, 경운기·트럭의 폭을 적어 두십시오. 법원이 통로 폭을 정할 때 현재 이용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통로 폭이 좁게 정해지더라도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실제로 바뀌면 그때 필요한 범위로 다시 주장할 수 있고, 이웃과 합의로 넓은 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주변 토지에 둘러싸인 밭 1,500㎡를 샀습니다. 지금은 고추 농사를 짓고 있어 경운기가 드나들 정도면 충분하지만, 몇 년 안에 주변이 개발되면 창고나 주택을 지을 생각입니다. A씨는 지금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을 낼 때 아예 승용차와 트럭이 다닐 수 있는 폭 4m 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낼 수 있는 길의 폭은 어떻게 정하나요?

통행권자에게 필요하면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는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은 그 범위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을 참작해 판단하고,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출입해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노폭까지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게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장래 개발에 대비한 넓은 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행로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고,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밭농사를 짓고 있다면 경운기와 농작업 차량이 드나드는 폭이 기준이고,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계획만으로는 자동차 길 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로 폭 판단 기준
현재 밭농사(경운기 출입)
통로 폭 판단: 농작업에 필요한 폭 인정
사람만 겨우 지나갈 폭
통로 폭 판단: 너무 좁아 인정 안 함
장래 주택·창고 계획만 있음
통로 폭 판단: 자동차 길 폭 인정 안 함
건축허가로 용도 실제 변경
통로 폭 판단: 바뀐 이용 기준으로 재판단 여지

출처 - 대법원 96다33433 판결, 대법원 90다12670 판결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아 용도가 바뀌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바뀐 이용 상황에 필요한 범위로 통로 폭을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이웃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보상액도 커지고 법원이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넓은 길이 꼭 필요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웃과 합의해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거나 통로 부지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여서, 약정으로 폭과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 두면 이웃 토지가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로를 쓰는 동안에는 이웃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로가 넓어질수록 이웃 토지 사용 면적이 커져 보상액도 늘어나므로, 필요한 폭과 보상액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맹지 통행로 폭 결정 대응 순서

  • 현재 이용 정리 - 드나드는 사람·장비·운반물의 종류와 빈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폭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경로 비교 - 공로까지 이웃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를 지적도로 찾습니다. 경로 선택도 판단 대상입니다.
  • 보상액 계산 - 통로 면적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해 봅니다. 폭을 넓힐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 이웃과 협의 - 필요한 폭과 보상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장래 개발이 목적이면 지역권 설정이나 부지 매수를 제안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현재 이용에 필요한 폭으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용도가 바뀌면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 폭이 정해진 경우라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맹지를 산 분들은 어차피 길을 낼 거라면 처음부터 넓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지금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개발 계획서를 들고 가도 법원은 현재 밭농사에 필요한 폭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드나드는 경운기와 트럭의 폭, 수확기 운반 횟수, 비료 반입 방법을 사진과 일지로 남겨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면 건축허가 신청일과 허가 조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통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보상액을 다툴 때 사용 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넓은 길이 필요하다면 소송보다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확실한 방법이고, 그 계약서가 나중에 토지를 팔 때 가치를 지켜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진입로의 위치와 폭을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이용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으로 확보할 수 있는 폭과 합의로 확보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현재 농작업 장비 사진·개발 계획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인정될 통로 폭·경로 선택·지역권 설정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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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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