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맹지 옆에 새 도로가 났는데 예전 통행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맹지에 인정되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땅에 닿는 도로가 새로 생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하므로, 예전 통행로가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이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을 때 인정되는 권리여서 공로가 개설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도로가 내 땅의 용도에 맞게 실제로 드나들 수 있는 폭과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도로가 내 땅과 맞닿은 길이와 폭, 높낮이 차이를 사진과 줄자로 기록해 두십시오. 새 도로가 실제 통로 역할을 하는지가 통행권 존속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옆 땅 주인이 통행로를 막겠다고 해도 당장 기존 통로를 원상복구해 줄 의무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 도로로 드나들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도로에 닿지 않는 밭을 가지고 있어 이웃 B씨의 땅 한쪽을 통행로로 써 왔습니다. 2025년 가을 군청이 A씨 밭 뒤편 끝자락에 폭 6m 도로를 새로 냈는데, 밭 입구 반대쪽이라 농기계를 돌려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B씨가 이제 통행로를 막겠다고 하자 A씨는 예전 길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도로가 생기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없어지나요?
새 도로로 공로에 드나들 수 있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제 기능을 못할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은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통행로가 더 가깝거나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남지 않습니다.
새 도로가 불편하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새 도로가 토지 용도에 부적합해 실제 통로 기능을 못하면 통행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행권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도로와 밭 사이에 2m가 넘는 옹벽이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폭이 좁아 경운기조차 드나들 수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새 도로 상황 | 통행권 |
|---|---|
| 드나들 수 있지만 조금 돌아야 함 | 소멸 |
| 기존 길이 더 가깝고 편함 | 소멸 |
| 옹벽 등으로 진입 자체가 어려움 | 유지될 여지 |
| 폭이 좁아 현재 용도로 못 씀 | 유지될 여지 |
- 드나들 수 있지만 조금 돌아야 함
- 통행권: 소멸
- 기존 길이 더 가깝고 편함
- 통행권: 소멸
- 옹벽 등으로 진입 자체가 어려움
- 통행권: 유지될 여지
- 폭이 좁아 현재 용도로 못 씀
- 통행권: 유지될 여지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다만 「불편하다」와 「기능을 못한다」는 다릅니다. 밭 안쪽으로 조금 돌아 나와야 한다거나 농기계 회전이 번거로운 정도라면 통로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행 범위도 현재 토지 이용에 필요한 한도로 정해지고 장래 이용까지 대비해 넓히지 않습니다.
오래 써 온 통행로를 지역권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통로를 직접 개설해 계속·표현적으로 20년 이상 써 왔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판례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 사용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이웃이 만든 길을 지나다니기만 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면 새 도로가 생겨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달리 필요성이 아니라 권리로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행을 약정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이웃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로 개설 후 통행로 대응 순서
- 새 도로 현황 기록 - 도로와 토지가 맞닿은 길이·폭·높낮이를 사진과 측량으로 남깁니다. 통로 기능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정리 - 현재 경작·출입에 쓰는 차량과 장비를 정리합니다. 통로가 이 용도에 맞는지를 봅니다.
- 통로 개설 경위 확인 - 기존 통로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이웃과 협의 - 새 도로 진입로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존 통로 사용을 요청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깁니다.
- 법적 절차 검토 - 통로 기능이 없다면 통행권 확인 소송이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새 도로로 충분하면 진입로 공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통로에 대해 이웃과 사용 약정을 맺었거나 사도·현황도로로 지정된 경우라면 약정서와 도로 지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랫동안 지나다닌 길이면 계속 쓸 권리가 생긴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길이 없어서 인정되는 권리라서, 새 도로가 생기면 기간과 관계없이 사라집니다. 오래 썼다는 사정은 통로를 직접 만들었을 때만 지역권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 도로 개설일과 실제 진입 가능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도로 준공 공고일, 새 도로와 밭 사이 옹벽 높이, 농기계가 실제로 드나들 수 있는지 찍은 영상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기존 통로를 누가 포장했는지 보여 주는 공사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통행권의 존속과 소멸을 가르고, 소멸로 판단되면 이웃은 통로에 설치한 시설 철거와 그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로 기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행방해금지 판결로 이웃의 차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로를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새 도로의 실제 통로 기능과 기존 통로의 개설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통행권 존속 여부와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새 도로 현황 사진·기존 통로 사용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여부·새 도로의 통로 기능·통행지역권 시효취득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 민법 제219조 제1항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 민법 제294조
- 민법 제29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