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새마을사업으로 난 마을길을 앞집이 담장으로 막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내가 그 길을 직접 개설하고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통로로 써 왔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해 담장 철거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4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점유취득시효를 준용합니다. 지금은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개설 연도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앞집이 담장 공사를 시작했다면 현재 길 폭과 공사 전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사가 계속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담장이 완성되면 철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통로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집으로 가는 길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마을이 함께 넓힌 폭 3미터 길로, 앞집 두 가구 땅 사이에 나 있었습니다. 지번은 정리됐지만 등기부는 사업 전 경계 그대로였습니다. 2025년 앞집을 산 B씨가 등기부 경계대로 높이 1.7미터 담장을 쌓자 길 폭이 1미터도 안 돼 경운기가 드나들 수 없게 됐고, A씨는 2026년 담장을 철거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지역권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나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면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쓰는 권리이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20년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통행지역권도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로를 오래 썼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계속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오래 지나다녔거나, 이웃이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
통로 개설 주체
내가 길을 만들었는가
- 2
사용 기간
20년 계속 사용
- 3
평온·공연
다툼 없이 드러나게 사용
- 4
지역권설정등기 청구
담장 철거 함께 청구
이 사례처럼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이 함께 길을 넓혔다면 「내가 통로를 개설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 당시 내가 땅을 내놓거나 노무·비용을 부담해 길을 만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만든 길이라면 그중 내 몫의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역권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앞집을 상대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와 담장 철거를 청구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함께 이전되므로 등기해 두면 집을 팔아도 권리가 따라갑니다. 담장이 통로를 좁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방해 제거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합니다. 내 땅과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이웃 땅을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이웃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농기계가 드나들 폭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통로 폭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구분 | 통행지역권(시효취득) | 주위토지통행권 |
|---|---|---|
| 요건 | 통로 개설 후 20년 사용 | 공로로 나갈 통로 없음 |
| 등기 | 필요 | 불필요 |
| 범위 | 사용해 온 통로 | 필요 최소한 |
| 보상 | 약정·시효에 따름 | 통행지 손해 보상 |
- 요건
-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통로 개설 후 20년 사용
- 주위토지통행권: 공로로 나갈 통로 없음
- 등기
-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필요
- 주위토지통행권: 불필요
- 범위
- 통행지역권(시효취득): 사용해 온 통로
- 주위토지통행권: 필요 최소한
- 보상
- 통행지역권(시효취득): 약정·시효에 따름
-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 손해 보상
출처 -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마을길 담장 분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담장 설치 전후 길 폭을 줄자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방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개설 경위 자료 수집 - 새마을사업 기록, 마을 회의록, 당시 이장·주민 진술서를 모읍니다. 내가 통로를 개설했는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지적도·등기부 확인 - 지번 정리 내용과 등기부 경계를 비교합니다. 도로로 분할됐는지, 지목이 도로인지 봅니다.
- 가처분 검토 - 공사가 진행 중이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장 완성 전 막는 것이 비용이 적습니다.
- 본안 청구 - 통행지역권설정등기와 담장 철거,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길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황도로이거나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경우라면 공법상 도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을길이 막힌 분들은 「수십 년 모두가 다닌 길이니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여러 사람이 다녔다는 사실보다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묻습니다. 통로를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일을 문서로 되살려야 합니다. 새마을사업 연도, 길을 넓힐 때 내놓은 땅과 부담한 비용, 참여한 주민 명단을 마을 회의록·면사무소 기록·당시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지번이 정리된 날짜는 지적도와 토지대장 연혁으로 확인하고, 담장 공사가 시작된 날은 사진 촬영일과 문자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내가 비용을 대고 길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담장 설치 전 길 폭 기록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통로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을길·사도 통행 분쟁에서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 개설 경위와 담장 설치 전 길 폭을 먼저 확인한 뒤 지역권 시효취득과 주위토지통행권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새마을사업 관련 기록, 담장 설치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가능성과 주위토지통행권,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9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291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 74946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9조 제2항
- 형법 제18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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