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토지대장 면적이 지적도와 다른데 옆집 승낙을 받아야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만 고치는 경우에는 옆 땅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정이 인접 토지 경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승낙서를 낼 필요가 없고, 승낙을 구하는 소송도 낼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그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가 「옆집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번 정정이 지적도의 경계선을 그대로 둔 채 토지대장 면적만 고치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경계가 바뀌지 않는 정정이면 승낙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집을 상대로 「정정에 승낙하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은 법원이 각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상속받은 밭의 지적도를 측량해 보니 경계선 기준 면적이 1,020㎡인데 토지대장에는 960㎡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5. 3. 군청에 토지대장 면적 정정을 신청하자 담당자는 「옆 땅 주인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옆 땅 주인 B씨는 「지적도가 틀렸다」며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승낙하라는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대장 면적만 고칠 때도 인접 소유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는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적도 경계선에 맞춰 토지대장 면적을 고치는 것은 경계선을 바꾸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정 내용 | 경계 변경 | 승낙서 |
|---|---|---|
| 지적도 기준으로 대장 면적만 정정 | 없음 | 불필요 |
| 지적도 경계선 자체 정정 | 있음 | 필요(또는 확정판결) |
- 지적도 기준으로 대장 면적만 정정
- 경계 변경: 없음
- 승낙서: 불필요
- 지적도 경계선 자체 정정
- 경계 변경: 있음
- 승낙서: 필요(또는 확정판결)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함께 들어 있고, 토지의 표시에는 면적과 경계가 모두 포함되지만, 승낙서 요건은 경계가 바뀌는 정정에만 붙어 있습니다.
옆집이 지적도가 틀렸다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옆 땅 소유자가 토지대장 면적이 맞고 지적도 경계선이 잘못됐다고 주장해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한다면, 토지대장 면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필요에서 옆 땅 소유자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여전히 낼 수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거부하면요?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도 있으므로, 정정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거부 사유가 「인접 소유자 승낙 없음」이라면 이 판례가 곧바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토지대장 면적 정정 대응 순서
- 공부 대조 - 토지대장 면적과 지적도 경계 기준 면적을 비교합니다. 어느 쪽이 틀렸는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지적측량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경계 측량을 의뢰합니다. 면적 차이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정정 신청 -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경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거부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불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선택 - 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경계확정의 소를, 거부 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 결과 실제로 옆 땅과의 경계선이 옮겨지거나 오래된 분할 측량 자체가 틀린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와 분할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확정·소유권확인 소송과 지적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대장 면적을 고치려는 분들은 지적 담당 부서에서 「옆집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옆집을 상대로 승낙 소송부터 준비합니다. 대법원은 경계선이 바뀌지 않는 면적 정정에는 승낙서가 필요 없고 그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각하 판결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정 신청일, 지적측량 성과도의 작성일과 면적 수치, 담당 부서가 승낙서를 요구한 날짜와 방식, 거부 통지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안내는 서면 확인을 요청해 남깁니다.
이 기록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옆집이 경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경계확정의 소에서 측량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제소기간이 있는 행정소송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확정·소유권확인 소송과 지적공부 정정 거부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정정이 경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행정 절차와 민사 소송 중 맞는 길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 지적측량 성과도, 정정 신청서와 지적소관청의 회신이나 거부 통지, 옆 땅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서 필요 여부와 거부 처분 불복 방법, 경계확정의 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