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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가받은 공기총을 빈총으로 하늘에 쏴 위협하면 용도 외 사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실탄을 넣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쏘았더라도 사람을 위협하려고 그 앞에서 격발했다면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탄알 발사까지 이르지 않아도 그와 밀접한 행위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 위험이 생기면 총포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총을 꺼낸 경위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허가관청에서 온 처분 통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소지허가가 취소되면 허가관청은 총포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해 임시 영치하고, 제출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총을 스스로 경찰서에 맡겨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관청의 제출 명령에는 기한 안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고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받아 보관하던 공기총을 꺼내, 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총으로 쏴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실탄을 넣지 않은 채 총구를 하늘로 향해 한 번 방아쇠를 당겼고, 그 자리에 있던 이웃 가족이 크게 놀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실탄도 없었고 사람을 겨누지도 않았는데 총포법 위반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탄 없이 하늘로 쏴도 총을 사용한 것인가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포의 사용을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 면전에서 빈총을 공중에 격발한 것은 사람에 대한 위협이라는 총포의 전형적 위험을 실현한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판례가 다룬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같은 조항이 현행법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총을 들기만 하고 격발이나 겨냥처럼 위해 위험과 밀접한 행위가 없었다면 사용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협한 말은 어떤 죄가 되나요?

특수협박죄가 됩니다. 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쏴 죽인다」고 말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판례 사건에서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흉기 휴대 협박 조항으로 기소되었지만,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6. 1. 6. 삭제되어 지금은 형법 특수협박이 적용됩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포 소지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허가관청은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공기총 소지허가가 취소됩니다.

용도 외 사용 뒤 소지허가 처리 절차
  1. 1

    허가 취소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허가관청이 취소

  2. 2

    총포 제출

    15일 이내 제출 명령, 임시 영치

  3. 3

    소유권 포기 조치

    6개월 이내 양도·증여·폐기

  4. 4

    미이행 시 처리

    최고·공고 뒤 매각 또는 폐기

허가가 취소되면 총포를 제출해 임시 영치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나 폐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관하거나 휴대할 때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사건 당시 장전 상태였다면 이 부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유해조수 구제처럼 허가받은 용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 용도로 쓴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공기총 위협 사건 대응 순서

  • 사건 경위 정리 - 총을 꺼낸 이유와 시각, 격발 방향,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는 일입니다. 위해 위험이 생겼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장전 상태 확인 - 사건 당시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장전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늘어납니다.
  • 허가 서류 확인 - 소지허가증과 허가 용도, 보관 장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가 용도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데 쓰입니다.
  • 피해자 합의 시도 - 놀란 상대방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일입니다.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행정 처분 대응 - 허가 취소와 제출 명령 통지를 확인하고 기한을 지키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총구를 사람 쪽으로 향했거나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총포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소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총이었고 하늘로 쏘았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그 앞에서 격발했다면 실탄이 없어도 총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총을 꺼내 위협한 순간 형사 처벌과 소지허가 취소가 함께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자리의 상황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총을 꺼낸 시각과 이유, 총구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장전 여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찍은 영상이나 신고 녹취가 있다면 내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위해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허가 취소 뒤 총포 처리 기간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사건 경위 자료를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총포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격발 방향과 장전 상태, 현장 상황을 먼저 정리해 용도 외 사용과 특수협박 성립 범위를 따진 뒤 소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총포 소지허가증·사건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나 영상·허가관청의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해당 여부·특수협박 성립 범위·소지허가 취소 후 총포 처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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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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