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칼을 계속 들고 있지 않고 옆에 둔 채 협박했어도 특수협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칼을 계속 손에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바로 옆에 두고 언제든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협박하거나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에 물건과 몸이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칼이 놓였던 위치와 가해자가 칼을 언급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위협이 끝나 안전한 곳에 있다면, 가해자가 칼을 어디서 꺼냈고 어디에 두었는지, 칼을 두고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고 칼이 찍힌 가구나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휴대 여부는 칼의 위치와 가해자의 말로 판단됩니다.
겁에 질려 순서나 세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새벽 원룸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4시간 넘게 갇혀 맞았습니다. B씨는 주방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 의자를 찍고 칼을 근처에 둔 채 「칼로 얼굴을 쑤셔 버릴까」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A씨는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는 넘어지다 쏟아진 칼을 짚었을 뿐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고 했고, 항소심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상해와 협박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건 손에 들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1
사실상 지배
현장의 칼을 가해자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 2
즉시 사용 가능성
원하면 곧바로 쓸 수 있는 거리와 상태였는지
- 3
사용 의도
칼을 언급한 말,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 4
휴대 인정
물리적 부착이나 실제 사용은 필요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사용 의도는 범행 동기, 물건을 갖게 된 경위와 사용 방법, 두 사람의 관계,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좁은 원룸에서 4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칼의 존재를 여러 번 말하며 쓸 수 있음을 내비쳤으며, 칼이 가까이 있어 원하면 바로 쓸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휴대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칼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됩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칼로 직접 찌르거나 겨누지 않았어도 바로 쓸 수 있는 곳에 두고 칼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칼이 칼꽂이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그 칼로 의자를 찔렀으며, 그 뒤에도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칼을 계속 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휴대를 부정한 원심 판단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달라도 믿어 주나요?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가해자가 칼꽂이에서 칼을 꺼내 위협하고 의자와 싱크대를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사소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특수상해·특수협박 인정 여부는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특수협박·특수상해는 일반 협박·상해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 가능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공소 가능 |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 제기 불가 |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소 가능 |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83조 제1항·제3항, 제284조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흉기 휴대 특수협박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칼이 놓였던 위치, 찍힌 가구, 상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칼과 가해자의 거리, 사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해자 발언 정리 - 칼을 언급한 말과 그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녹음이 있으면 보관합니다. 사용 의도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상해 정도와 특수상해 성립 판단에 쓰입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고소장과 경찰 진술에 칼을 꺼낸 장면과 위협한 말을 같은 흐름으로 적습니다.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차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죄명 검토 요청 - 일반 협박·상해로만 송치되거나 기소됐다면 특수협박·특수상해 해당 여부를 의견서로 다툽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칼이 다른 방에 있었거나 가해자가 칼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 범행 장소의 구조와 당시 대화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협박·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칼을 계속 들고 있지 않았으니 특수협박은 안 될 거라고 지레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도 일반 협박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칼이 손에 없어도 바로 옆에 두고 언제든 쓸 수 있었다면 휴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과 사람 사이의 거리와 가해자의 말이 죄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범행 직후 기록이 쓰입니다. 칼이 놓였던 자리, 칼이 찍힌 가구, 가해자가 칼을 언급한 말과 그 시각을 사건 당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처음 진술한 날의 내용과 법정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면 사소한 세부가 달라도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이 기록은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를 인정받는 증거가 되고, 그 결과는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로 이어집니다. 일반 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으므로, 가해자 쪽 합의 제안에 답하기 전에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흉기 휴대 협박·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현장의 구조와 가해자의 발언을 먼저 정리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죄명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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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 형법 제284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