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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 냈다면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라도 원본이 아닌 정본을 법원 직원에게 낸 행위는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벌 조항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정증서원본」에 정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공정증서를 만들 때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했는지, 즉 원본 작성 단계의 부실기재죄가 따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허위 공정증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이나 배당을 신청했다면, 집행 절차를 멈추는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를 나눠 준비하십시오. 고소만으로는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본을 냈다는 행위가 행사죄가 안 된다고 해서 허위 공정증서 문제 전체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을 만든 단계의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사업 동업자가 갚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할 돈처럼 꾸며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그 공정증서 정본을 법원에 내서 N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N씨는 「허위 공정증서를 법원에 행사했으니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고소를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내면 원본행사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로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조문이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정증서원본」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형법 제228조 제1항과 제229조의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사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행사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본과 정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본은 공증인이 작성해 보관하는 문서 자체이고, 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인증을 붙여 당사자에게 내주는 사본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것은 보통 정본입니다.

이 구별 때문에 정본을 법원에 낸 행위에는 원본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엄격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그럼 허위 공정증서를 만든 사람은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실제로 없는 채무를 있는 것처럼 진술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허위 공정증서 단계별 형사책임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해 원본 작성
적용: 형법 제228조 제1항
판단: 성립 가능
원본 자체를 행사
적용: 형법 제229조
판단: 성립 가능
정본을 법원에 제출
적용: 형법 제229조
판단: 불성립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대법원 2001도6503 판결

다만 공정증서 작성에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도 함께 참여했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되었다면, 누가 허위 신고를 했는지와 부실 기재인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허위 채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면 사기죄 등 다른 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허위 공정증서 대응 순서

  • 공정증서 원본 확인 - 공증사무소에서 원본 작성 경위와 촉탁인·대리인을 확인합니다. 부실기재죄의 행위자를 특정합니다.
  • 집행 절차 대응 -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을 다투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 부존재 자료 정리 -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 당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허위 기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고소 죄명 정리 - 원본행사죄 대신 원본 부실기재죄와 사기 등으로 고소장 죄명을 정리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죄명은 빼야 합니다.
  • 위임 관계 확인 -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있는지, 위임장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문서위조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본인이 위임장을 써 주었거나 일부 채무가 실제로 있었다면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공정증서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한 분들은 대부분 「허위 문서를 법원에 냈으니 행사죄」라고 생각하고 고소장을 씁니다. 판례상 정본 제출은 원본행사죄가 아니어서, 죄명을 잘못 잡으면 고소가 그대로 불기소로 끝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할 것은 공정증서 원본의 작성 기록입니다. 촉탁인이 누구였는지, 대리인이 있었는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가 공증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원본 부실기재죄와 사문서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기록은 민사 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근거가 되어 집행을 막는 데 쓰이고, 형사 절차에서는 허위 신고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까지 맞물리면 두 절차 모두에서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공정증서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원본의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 성립 가능한 죄명과 집행 정지 절차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정본, 강제집행 신청서나 압류 결정문,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원본 부실기재죄 성립 여부·고소 죄명·집행 정지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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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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