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공매 담당자를 소개해 준다며 받은 돈을 돌려줘도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매 담당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돈을 받았다면 며칠 뒤 전액을 돌려줘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은 때 완성되고,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죄도 되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돌려준 경위를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줬다면 이체 내역과 돌려주면서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반환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언제 왜 돌려줬는지가 양형과 합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피해자에게 원금 외에 합의금을 따로 얹어 줘야만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액을 돌려준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지인 B씨에게서 공공기관이 공매하는 토지를 낙찰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매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담당자를 소개하고 공매 정보를 알려 주겠다며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걱정된 A씨는 나흘 뒤 B씨에게 2,500만원을 모두 돌려줬고, 이후 B씨의 진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며칠 만에 돌려줬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네, 사기죄는 속여서 돈을 받은 때 이미 성립하므로 며칠 뒤 전액을 돌려줘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은 이미 취득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기까지 죄의 성립 시점
  1. 청탁 부탁

    공매 낙찰 도움 요청

  2. 돈 수령

    사기죄·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3. 나흘 뒤

    전액 반환(양형 사유)

  4. 수사 개시

    반환과 관계없이 조사 진행

공매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고 소개할 능력도 없으면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입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믿고 2,500만원을 건넸으므로 그 순간 편취가 끝났습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공매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담당자 소개와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은 받은 돈을 자기 이득으로 삼으려 한 것이면 실제 청탁 의사가 없어도 이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청탁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죄의 추징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은 사기죄의 형으로 처단하면서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변호사법에 따라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돌려준 돈이 추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반환 시점과 방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5년 말 사기죄 법정형이 올라간 것도 적용되나요?

네, 2025. 12. 23. 이후에 한 행위라면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에 돈을 받았다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적용 조문별 법정형(2026. 9. 30. 기준)
사기(2025. 12. 23. 이후 행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2025. 12. 23. 전 행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두 죄가 함께 성립
법정형: 가장 무거운 죄의 형(상상적 경합)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40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개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날짜를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정해야 적용 조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탁 명목 금품 사기 대응 순서

  • 수수 일자 확정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전후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화 기록 정리 - 담당자 소개나 낙찰을 언급한 문자와 녹음을 모읍니다. 청탁 명목인지 단순 컨설팅 대가인지가 갈립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돌려준 날짜와 이유, 피해자 반응을 남긴 기록을 모읍니다. 양형과 추징 판단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기망 여부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처분 대응 -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반환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공매 절차 자문 용역을 하기로 계약했거나 받은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됐다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돌려준 사람들은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게 없으니 사건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기죄는 돈이 넘어간 순간 끝난 범죄이고,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반환은 죄명이 아니라 형량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돈을 받은 날, 담당자를 소개하겠다고 말한 문자, 돌려준 날의 이체 내역이 차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날이 2025. 12. 23.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사기죄 법정형 상한이 10년과 20년으로 갈립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와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공판에서는 양형 사유와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반환 기록과 함께 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 명목 금품 수수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와 반환 시점을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정형과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반환 증빙, 경찰 출석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적용 법정형 시점, 반환이 양형과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