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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통학로 공사 의혹을 공개 민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시장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민원이라면 일부 과장이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장 같은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사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에 적은 내용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게시한 민원 원문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게시 전후로 시청과 면담하거나 요구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게시에 이른 경위가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민원 글을 서둘러 지우거나 사과문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이 사라지면 오히려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툴 자료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학부모 대책위원장으로, 2026년 8월 시청이 학교 반대에도 통학로에 차량 통행용 도로 공사를 강행하자 시장과 면담해 보도 확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공개 민원 게시판에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안 자기 땅의 개발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인다」는 민원을 올렸습니다. 시장 측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에 대한 민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나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를 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인 비판 글의 명예훼손 판단 흐름
  1. 1

    공익성

    공인·공적 관심사인지

  2. 2

    비방 목적

    공익 관련이면 원칙적으로 부정

  3. 3

    허위성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

  4. 4

    허위 인식

    게시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무원 같은 공인인지,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인지, 피해자가 그런 비판을 자초했는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를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부모 대책위원장이 시장에게 통학로 안전 문제로 면담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을 올린 경위를 들어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있으면 허위사실이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게시한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 학교 반대에도 공사를 진행했고, 개발 이익이 생길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장 소유 토지가 있었다면 민원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에 맞습니다. 그로 인해 의혹이 있다거나 무리하게 공사한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법정형
사실 적시
징역·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
벌금: 3천만원 이하
거짓 사실(2026. 7. 7. 이후)
징역·자격정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7천만원 이하
거짓 사실(2026. 7. 7. 전)
징역·자격정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5천만원 이하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법률 제21305호) 제4조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 1. 6.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였고, 개정 규정은 2026. 7. 7.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민원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게시한 민원 원문과 게시 일시를 내려받아 둡니다.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가릅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공사 공문, 토지 등기부, 학교 측 의견서처럼 민원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증명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면담 요구, 대책위원회 활동, 거절 통보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표현 점검 - 단정적 표현과 의혹 제기 표현을 구분해 봅니다. 의견 표명은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 고소가 접수되면 위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원에 확인되지 않은 개인 비리나 사생활을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원문과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인을 비판한 글로 고소 예고를 받으면 대부분 글을 지우고 사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에서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면 과장된 표현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올리기 전후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면담 요청 공문의 발송일, 시청의 회신,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기부 열람일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는 공익 목적과 사실 확인 노력을 함께 보여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정리해 내면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이 없다는 점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표현의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의견인지를 나누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경위와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원 원문·공사 관련 공문·토지 등기부·면담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비방 목적 인정 여부·허위사실 해당 여부·수사 단계 의견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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