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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노점 단속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 단속 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무는 업무방해죄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직 근로자의 일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단속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단속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인지 업무방해인지가 갈리고,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구청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거 규정을 보면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을 하다가,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B씨가 단속을 위해 휴대전화로 노점을 촬영하자 B씨의 신분증을 빼앗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B씨는 구청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 철거를 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를 업무방해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폭행을 적었습니다. A씨는 단속은 공무이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를 한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업무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신분증을 빼앗고 손목을 비트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단속을 방해하면 왜 업무방해죄가 안 되나요?

형법이 공무원의 직무는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속자 신분에 따른 적용 죄명
단속자방해 방법적용 죄명법정형
공무원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없는 위력업무방해 안 됨해당 없음
공무직 근로자위력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도15459 판결

그래서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은 소란을 피운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형법상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그 일이 단순히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리규정에 근거한 근로계약으로 일했을 뿐 법령에 근거해 사무에 종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뒤에 만들어진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공무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처럼 행정기관에서 일해도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사람은 형법상 공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만 처벌되면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바로잡아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단속 과정 다툼 대응 순서

  • 상대방 신분 확인 - 단속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이 이 신분으로 갈립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휴대전화 영상,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를 남깁니다.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근거 규정 확인 - 단속의 근거가 된 법령, 조례,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사무인지가 공무원 판단의 기준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 사과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소장 검토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죄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자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단속이었거나 상대방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여러 명이었다면 각 사람의 신분과 단속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단속 다툼 뒤 확인 순서
  1. 1

    상대방 신분 확인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2. 2

    현장 기록 확보

    영상·CCTV·목격자

  3. 3

    근거 규정 확인

    법령·조례·내부 규정

  4. 4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사과·합의 검토

  5. 5

    공소장 검토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실무상 착안점

단속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면 많은 분이 「공무원을 밀었으니 공무집행방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 현장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나와 있고, 대법원은 이들의 일은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신분 하나로 죄명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과 함께 상대방의 소속과 신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단속자가 보여 준 신분증 사진, 소속 부서, 단속 일시, 영상의 시작과 끝 시각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근로계약서나 채용 근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중 무엇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폭행죄로만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합의 전략을 세울 때에도 이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신분과 단속의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과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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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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