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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 이름으로 된 개인 차용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무원 명의로 된 문서라도 개인 채무를 지겠다는 차용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개인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서류에 적힌 내용이 직무에 관한 것인지부터 사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의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누구 명의로 어떤 직함을 적었는지부터 사본으로 확인하십시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명의인의 신분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직무에 관한 것인지로 갈립니다.

공무원 이름이 적힌 문서라고 해서 모두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2026년 2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 B씨 명의로 「개인적으로 2천만원을 빌리고 6개월 안에 갚는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B씨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용증에는 B씨의 직함도 함께 적었고, A씨는 이 차용증을 지인 C씨에게 보여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B씨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A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될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 명의 개인 차용증은 공문서인가요?

아닙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인이 업무와 관련해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았더라도, 개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과 논리칙상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차용증에 직함이나 소속 기관명을 적었더라도 내용이 개인 채무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공무원 명의로 재직증명서나 공사 확인서처럼 직무에 관한 내용을 꾸몄다면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 차용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여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므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문서 종류별 위조죄 법정형(2026. 10. 4. 기준)
공문서위조
대상 문서: 직무에 관한 공무원·공무소 문서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위조
대상 문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
대상 문서: 위조된 사문서
법정형: 사문서위조와 같은 형
사기
대상 문서: 기망으로 재물 취득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위조한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건넸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위조 차용증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되나요?

됩니다. 위조한 차용증을 보여 주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행사와 함께 사기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행위라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 차용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돈을 준 C씨는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차용증 사건 대응 순서

  • 문서 사본 확보 - 문제 된 차용증의 사본과 원본 소재를 확인합니다. 문서 내용이 공문서·사문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명의인 동의 확인 - 명의인이 작성을 허락했거나 추인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보여 주거나 건넸는지 정리합니다. 행사죄 성립 여부와 시점이 정해집니다.
  • 금전 흐름 정리 - 받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 변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사기 피해액과 양형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 돈을 준 사람에게 변제하고 명의인에게 사과합니다.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에 직무 관련 내용이 섞여 있거나 기관 직인을 함께 찍은 경우에는 문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명의 서류를 위조한 사람들은 「공무원 이름이 들어갔으니 공문서위조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인지는 명의인의 신분이 아니라 문서 내용이 직무에 관한 것인지로 정해집니다. 개인 차용증이라면 사문서위조로 다뤄지고, 벌금형이 있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문서 원본과 그 작성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무엇이 적혔는지, 직함이나 기관 직인이 있는지, 누구에게 언제 보여 줬는지, 돈이 언제 오갔는지가 계좌 내역과 메시지로 남습니다. 명의인이 사후에라도 작성을 승낙했는지 확인한 기록도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죄명과 법정형을 가릅니다. 공문서위조로 기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지만 사문서위조라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고, 사기 범행 시점이 2025. 12. 23. 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사기죄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변제 기록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 공문서·사문서 해당 여부를 정리한 뒤 행사와 사기의 성립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의 차용증 사본·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명의인과의 메시지·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와 사문서 해당 여부·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성립 범위·적용 법정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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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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