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무원이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뇌물로 요구한 돈을 상대가 바로 거절해 실제로 건넬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96도221 판결은 추징이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의 추징 금액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의 추징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추징만 잘못된 경우에도 상소로 다퉈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뇌물요구죄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요구한 금액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미리 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거나 건네받기로 특정된 금품이 없으면 추징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 O씨는 2025. 6. 시청 발주 사업에 참가하려던 업체 대표 두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내비치며 「3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대표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고 돈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O씨는 뇌물요구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요구한 3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O씨는 받지도 않은 돈을 추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물을 요구만 하고 받지 못했어도 추징하나요?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O씨 사례처럼 상대가 즉시 거절해 제공할 금품이 정해진 적이 없다면, 요구 금액 3천만원을 추징한 1심은 추징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하나요?
추징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요구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상대가 거절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차용금 형식으로 요구한 경우도 금융이익 등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요구가 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사안에서도 차용을 요구한 돈 전부를 뇌물요구죄의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추징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뇌물로 제공될 금품이 특정되었다가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96도221 판결 사안에서도 실제로 건네진 자기앞수표 10장은 특정된 금품이어서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나눠 추징했지만, 약속만 하고 특정되지 않은 승용차 대금 명목의 돈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현금 다발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품이 오갔는지가 기준입니다.
| 금품 상태 | 몰수 | 추징 |
|---|---|---|
| 받아서 보관 중 | 가능 | 해당 없음 |
| 받아서 소비 | 불가 | 가능 |
| 건넨 수표가 특정됨 | 가능 | 몰수 불능 시 가능 |
| 요구·약속만, 금품 불특정 | 불가 | 불가 |
- 받아서 보관 중
- 몰수: 가능
- 추징: 해당 없음
- 받아서 소비
- 몰수: 불가
- 추징: 가능
- 건넨 수표가 특정됨
- 몰수: 가능
- 추징: 몰수 불능 시 가능
- 요구·약속만, 금품 불특정
- 몰수: 불가
- 추징: 불가
출처 - 형법 제134조, 대법원 96도221 판결
2015도12838 판결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추징액 일부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추징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추징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 부분만 파기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유죄 부분은 유지하고 추징 부분만 파기해 직접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단에 불만이 없더라도 추징액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투는 실익이 있습니다.
뇌물 추징 대응 순서
- 판결문 추징 근거 확인 - 추징액이 받은 금품인지, 요구만 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금품이면 추징은 위법입니다.
- 금품 특정 여부 정리 - 수표 번호·현금 전달 일시·장소처럼 금품을 특정할 사실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추징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공범 여부 확인 - 공범이 있으면 추징액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봅니다. 분배 방식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항소이유에 추징 법리 오해를 적습니다. 추징 부분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도 냅니다. 요구에 그친 점은 형을 정할 때도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금품이 실제로 건네졌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이 제공된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사건 피고인들은 유죄 여부에만 집중하고 추징 부분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구에 그친 사건에서 요구 금액 전부를 추징한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되는 일이 있고, 추징액은 징역형과 별도로 집행되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추징을 다투려면 금품이 특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요구 당시 오간 말, 상대가 거절한 일시, 실제로 돈이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야 「건넬 금품이 정해진 적이 없다」는 주장이 서게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추징 부분 파기의 근거가 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추징금 집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부 금품만 건네졌다면 그 금품의 가액으로 추징 범위가 좁혀지므로, 전달된 것과 약속만 된 것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과 판결의 추징 근거를 대조해 금품이 특정됐는지를 먼저 따지고 추징 부분을 별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1심 판결문·요구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징 대상 금품의 특정 여부·추징 부분 항소 실익·양형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34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