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으면 추징도 함께 유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뇌물수수죄로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나 그에 갈음하는 추징도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7도2027 판결은 뇌물 추징이 필요적이어도 주형과 함께 유예한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뇌물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므로, 지금 신분상 불이익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무원이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선고유예를 구하기 전에 그 판결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뇌물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추징은 필요적이라 반드시 선고된다고 보고 추징금 마련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추징도 함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던 2025년 민원 처리 뒤 업체 대표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주었으나 뇌물수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30만원의 추징도 함께 유예했고, 검사는 추징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추징까지 유예한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공무원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추징도 함께 유예할 수 있나요?
네, 뇌물수수죄에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추징도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범인이 받은 뇌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지만, 이 필요적 추징 규정이 선고유예를 막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은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을 선고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주형과 함께 추징을 선고유예한 원심에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사건인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뇌물수수죄도 선고유예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받은 금액이 적고 대가성이 약하며 곧바로 돌려준 사정 등이 있을 때 선고유예가 검토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함께 유예된 추징도 선고되지 않고 끝납니다.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 판결 결과 | 형사상 효과 | 신분상 효과 |
|---|---|---|
| 금고 이상 실형 | 형 집행 | 당연퇴직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집행 유예 | 당연퇴직 |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2년 후 면소 간주 | 당연퇴직 |
- 금고 이상 실형
- 형사상 효과: 형 집행
- 신분상 효과: 당연퇴직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형사상 효과: 집행 유예
- 신분상 효과: 당연퇴직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형사상 효과: 2년 후 면소 간주
- 신분상 효과: 당연퇴직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4호·제5호, 제69조 제1호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형사 결과로는 가벼워도 신분상으로는 가장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자격정지도 법정형에 있으므로, 어느 형을 선택해 달라고 할지 신분상 결과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선고 전에 끝내야 합니다.
뇌물 선고유예 대응 순서
- 신분상 결과 확인 - 형 종류별로 당연퇴직·징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선고유예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됩니다.
- 정상 자료 준비 - 금품 반환 시점, 대가성의 정도,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선고유예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추징 범위 확인 - 실제로 받은 금품과 반환한 금품을 나눠 정리합니다. 추징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유예 범위 요청 - 주형과 함께 추징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77도2027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기소됐거나 지방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처럼 적용 법률이 다른 신분이면 공소장과 인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신분상 불이익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뇌물 사건 공무원들은 대개 선고유예를 가장 좋은 결과로 여깁니다. 형사 결과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당연퇴직으로 끝납니다. 형의 종류를 무엇으로 구할지 신분상 결과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의 재료는 금품의 흐름과 반환 시점입니다. 언제 받았고 언제 돌려줬는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대가성과 정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환 사실은 문자나 계좌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형 의견서와 징계 절차에서 함께 쓰입니다. 선고유예와 추징 유예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의 종류별 신분상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선고유예와 추징 유예, 형 종류의 선택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금품 반환 증빙·인사 관련 규정·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와 추징 유예의 가능성·형 종류별 당연퇴직 여부·정상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형법 제134조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60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