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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 시험장에서 답안 쪽지를 건넸는데 상대가 안 봤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 시험장에서 공모한 응시자에게 답안 쪽지를 건넸다면 상대가 펴 보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감독관의 감시 틈을 타 쪽지를 건넨 이상 받은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시험감독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감독관 확인서에 적힌 시각과 행위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면 감독관이 작성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힌 사실관계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쪽지를 건넨 시각, 받은 사람의 반응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쪽지를 받은 사람이 펴 보지 않고 버렸다고 해서 건넨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6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함께 응시하면서 미리 부정행위를 하기로 의논했습니다. 시험 도중 A씨는 감독관이 다른 쪽을 보는 틈에 정답을 적은 쪽지를 B씨에게 건넸지만, B씨는 겁이 나 쪽지를 펴 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감독관이 쪽지를 발견해 두 사람 모두 부정행위자로 적발됐고, A씨는 쪽지가 쓰이지 않았으니 처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쪽지를 안 봤어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네,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응시자 두 사람이 공모하고 한 사람이 감독관의 감시 틈을 타 답안이 적힌 쪽지를 다른 응시자에게 건넸다면, 받은 사람이 쪽지를 펴 보지 않고 버렸더라도 시험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감시할 직책을 가진 공무원의 감독 직무를 몰래 속인 것 자체가 방해라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쪽지를 받은 응시자도 처벌되나요?

미리 공모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두 응시자가 공모한 사안이었고, 쪽지를 건넨 행위는 공모한 사람 모두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받은 사람이 쪽지를 펴 보지 않은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반대로 공모 없이 갑자기 쪽지를 받았고 바로 감독관에게 알렸다면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즘은 종이 쪽지 대신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답을 주고받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 수단이 달라져도 감독관의 감시를 속여 답을 넘긴 행위라는 점은 같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서 답을 보내 준 사람도 공모했다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함께 문제되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 무효와 일정 기간 응시 자격 제한 같은 행정상 제재도 함께 받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137조
대상 행위: 위계로 감독 직무 방해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대상 행위: 시험·임용 방해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37조, 국가공무원법 제44조·제84조의2

이미 합격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합격 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됩니다. 시험 결과가 확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적발 대응 순서

  • 확인서 내용 점검 - 감독관 확인서의 시각·행위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봅니다. 수사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 공모 여부 정리 - 시험 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쪽지 사용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쪽지를 실제로 봤는지, 답안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범죄 성립보다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행정 제재 대응 -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확인서와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독관이 공무원이 아닌 위촉 인력이었거나 민간 자격시험·채용시험이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들은 「쪽지를 쓰지도 않았으니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답안이 실제로 베껴졌는지가 아니라 감독관의 감시를 속여 쪽지를 건넨 순간 감독 직무가 방해됐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쪽지를 버린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험장에서 작성된 기록이 거의 그대로 수사로 넘어갑니다. 감독관 확인서의 적발 시각, 압수된 쪽지, 좌석 배치도, 응시자들이 시험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의 불복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되면 쪽지를 받은 쪽은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시험장 적발 기록과 응시자 사이의 사전 연락을 먼저 확인해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감독관 확인서·응시표·시험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행정 제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공모와 공범 책임·응시 자격 제한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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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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