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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교육감이 승진 대상이 아닌 교사를 승진시키면 직권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후보자로 올려 승진시켰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법령의 승진 기준을 어기고 실무자에게 그 기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승진후보자명부와 평정점이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라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 청구나 고발을 준비한다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수정 전후본과 평정점 조정 결재 문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승진에서 밀린 교원이 자신의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남용은 인사 실무자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교육청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속기간이 모자라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를 수 없는 B교사가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명부에 올라 2025년 3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평정점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A씨는 교육감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의 승진 인사가 직권남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겉모습은 인사권 행사여도 실질이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라면 직권남용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용인지는 그 직무행위의 목적,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승진시킬 교원을 미리 정해 두고 법령에 어긋나게 명부를 고쳤다면 인사권을 빌린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적격 후보자처럼 추천하게 하고 평정점을 임의로 조정하게 한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하 장학관에게 시킨 일도 의무 없는 일이 되나요?

실무자에게 법령상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으면, 그 기준을 어기고 일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속한 일을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면, 기준에 어긋나게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단 순서
  1. 1

    일반적 직무권한

    승진 인사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지 확인

  2. 2

    직권 남용

    목적·필요성·상당성·법령상 요건을 보아 부당한 행사인지 판단

  3. 3

    실무자의 권한

    명부 작성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있고 실무자에게 고유한 역할이 있는지 확인

  4. 4

    의무 없는 일

    실무자가 그 기준을 어기고 일했는지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요건을 따로 엄격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그가 한 일이 직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어긴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을 어기고 평정점을 고친 일이라면 이 기준에서도 의무 없는 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직권남용 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되나요?

임용권자라도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함께 문제되는 처벌 규정(2026. 10. 4. 기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직권 남용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줌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23조,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84조의2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이 임용권자 아닌 사람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키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장 등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도 유죄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발했는데 불기소되면 더 다툴 수 있나요?

직권남용죄는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직권남용죄 등 몇 가지 범죄에 한해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권남용 대응 순서

  • 인사 자료 확보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산정표,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하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기준 대조 - 근속기간과 평정 기준을 정한 법령과 실제 명부를 맞춰 봅니다. 어긋난 지점이 드러나야 직권남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 지시 경위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실무자의 진술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남깁니다.
  • 고발 또는 감사 청구 -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함께 적어 고발합니다. 감사 결과는 수사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 불기소 대비 -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항고와 재정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고발인도 직권남용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진 기준이 내부 지침에만 있거나 실무자에게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누구를 승진시키든 재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권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나 평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명부에 올리라고 지시하면, 권한의 겉모습만 빌린 부당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정점 조정 결재가 누구 지시로 올라갔는지가 결재 기록과 수정 이력에 남습니다. 실무자가 받은 메시지나 회의 메모도 지시가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실무자에게 법령상 고유한 권한이 있었는지, 그가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기게 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명부 작성 기준을 정한 규정과 실제 명부를 나란히 놓고 어긋난 지점을 짚어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요건이 증명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인사 비리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 기록과 법령상 기준을 대조해 위반 지점을 먼저 특정한 뒤 고발과 재정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진후보자명부 사본·평정점 산정 자료·인사 지시가 담긴 메시지나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직권남용 성립 여부·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고발 후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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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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