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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군수가 미리 정한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면 직권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은 군수가 승진후보자 중 17명을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와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직권남용 공범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받은 지시의 내용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군수가 승진후보자 49명 가운데 17명을 미리 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그대로 의결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다만 명부 순위 범위나 자격 요건을 어긴 인사까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지시대로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청 인사팀 6급 공무원입니다. 2025. 7. 시장은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30명 가운데 8명의 이름을 적어 주며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간사가 8명을 호명하고 위원장이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진행 순서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뒤 탈락한 후보자가 진정을 냈고, 2026. 8. A씨는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 공범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시장의 지시대로 명단을 넘긴 것만으로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군수의 승진자 추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군수가 2015. 7. 인사 담당 6급 공무원에게 5급 승진후보자 49명 중 17명을 특정해 주고, 담당자가 간사의 호명과 의결 발표까지 담은 진행 순서를 만들어 위원장과 간사에게 건넨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명부 순위와 달리 뽑을 구체적 근거 없이 17명을 그대로 의결했고, 1심과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2019도17879 판결의 요건별 판단
요건원심대법원
직권의 남용인정최종 결정권이 임용권자에게 있어 인정 안 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핵심 행)인정위원들의 소극적 권한 행사일 뿐
위계공무집행방해무죄검사 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죄검사 상고기각

직권남용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나머지 무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대법원은 이런 방식이 사전심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과 다르게 승진시켜도 되나요?

네, 임용권자는 위원회 의결과 다른 사람을 승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라고만 정하고, 징계처럼 의결 결과에 따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승진대상자를 정할 최종 권한이 임용권자에게 있고, 임용권자가 미리 자기 의견을 위원회에 내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만들어졌고 문언도 예외를 전제하므로, 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과 임용령 제38조의5의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의무 없는 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한 일이 직무 범위 안에 있고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면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무언가를 시켰다면 의무 없는 일이 되기 쉽지만, 공무원끼리의 협조나 의견 교환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스스로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회의에서 심의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면, 위원들이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승진 인사 개입은 언제 처벌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기준 자체를 어기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진은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 그 범위 밖 후보자를 올리라고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바꾸게 한 경우에는 실무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기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 안에서 누구를 고를지는 임용권자의 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교사 승진에 관한 사안은 「교육감이 승진 대상이 아닌 교사를 승진시키면 직권남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권남용 공범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조사 전에 명부, 회의록,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123조

  2. 제시된 후보자가 모두 명부 순위상 임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나요?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3. 근무성적평정 결과나 승진 예정 인원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변경 경위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4.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석해 표결했나요?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었다는 자료로 회의록을 준비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

승진 인사 직권남용 수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예정 인원 산정 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모읍니다.
  • 지시 내용 정리 -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기준 위반 여부 확인 - 명부 순위 범위, 평정 점수, 자격 요건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위원회 의결이 위원들의 권한 행사였다는 점과 본인의 직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판결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용권자가 제시한 후보자가 명부 순위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평정·심의 절차에서 바뀐 것이 있었는지에 따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징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진 인사 직권남용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군수가 정한 사람이 그대로 승진했다'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제시된 후보자가 명부 순위상 임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평정 점수나 예정 인원이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실무 담당자는 진행 순서를 만든 행위 자체를 숨기려다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든 사실은 인정하되, 그 문서가 위원들의 표결권을 빼앗지 않았고 외부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었다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권남용·인사 비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진술 준비와 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와 인사위원회 회의 기록을 법령과 대조해 성립 요건을 다툽니다.

  • 공무원 직권남용 수사 대응
  • 인사 비리 형사 변호
  • 공무원 징계·소청 대응
  • 인사위원회 절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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