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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사기를 저지른 적 없는데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어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도망 염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도 불출석 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소환장의 출석일시와 공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일시와 법정을 확인하고, 그날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사유와 자료를 붙여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십시오.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출석해 그 사정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고, 출석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2025년 지인과 공동으로 하던 사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한 명이 L씨를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L씨는 돈을 가로챈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L씨는 억울한데도 재판에 꼭 나가야 하는지,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판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사기 사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는 경우(2026. 10. 4. 기준)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
출석: 불요, 대리인 가능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출석: 불요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출석: 불출석허가 시 불요(선고일 출석)
그 밖의 사건(사기 등)
출석: 출석 필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277조

예외적으로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사건 등은 불출석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도망 염려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공소가 제기됐다면 법원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출석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로 다투면 됩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사업 정리 과정과 자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호인이 없고 빈곤 등의 사유로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공판기일 출석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사건번호, 출석일시, 법정을 확인합니다. 공소장 부본도 함께 받았는지 봅니다.
  • 공소사실 검토 - 공소장에 적힌 일시, 금액, 기망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변호인 확보 - 사선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증거 기록 열람·등사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 자료 준비 - 계약서, 송금 내역, 사업 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 기일 출석 - 정해진 시각에 출석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불출석한 기일이 있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환장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한 사람일수록 재판에 나가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 출석을 미룹니다. 그런데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되는 가장 흔한 계기가 바로 공판 불출석이어서, 혐의를 다투려면 오히려 매 기일에 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서와 접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불출석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은 이런 기록으로만 소명됩니다.

사업 정산 자료와 송금 내역은 공판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로 쓰이고, 같은 자료는 고소인이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의 기망 내용을 거래 자료와 하나씩 맞춰 보고 출석 일정을 관리하면서 무죄 또는 감경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기일 소환장·공소장 부본·사업 관련 계약서·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소사실의 쟁점과 불출석 시 구속 위험·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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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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