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첫 공판에서 다음 재판 날짜를 못 들었는데 소환장을 보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다음 공판기일을 알려 주면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아 따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8조는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검색을 하거나 재판부에 다음 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법정을 나오기 전에 법정 경위나 참여관에게 다음 기일과 시각을 다시 물어 메모하십시오. 이미 나왔다면 사건번호로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을 하거나 재판부 실무관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기일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만 알면 인터넷 사건검색이나 재판부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5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을 부르기 위해 기일을 속행한다며 다음 기일을 말해 주었는데, J씨는 긴장한 탓에 날짜를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J씨는 법원이 다음 기일 소환장을 집으로 보내 주는지, 기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들었으면 왜 소환장이 오지 않나요?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이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면, 피고인이 날짜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도 소환장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같은 사건의 속행 기일에 대해 대개 별도 소환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다음 기일이 정해졌거나 기일이 변경됐다면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바로 신고해야 소환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하려면 기일 전에 사유를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내야 하고, 변경 여부는 사건검색이나 재판부 문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어 기일이 미뤄지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송달 효력이 이미 생겼으므로 「날짜를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출석은 재판을 여는 요건입니다. 법인이 피고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 피고인은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허가를 받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신문을 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 사건 | 출석 | 비고 |
|---|---|---|
|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불필요 | 대리인 출석 가능 |
| 공소기각·면소 명백 | 불필요 | 대리인 출석 가능 |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 허가 시 불필요 | 인정신문·선고 기일은 출석 |
|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 | 불필요 | 판결 선고 사건 |
-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출석: 불필요
- 비고: 대리인 출석 가능
- 공소기각·면소 명백
- 출석: 불필요
- 비고: 대리인 출석 가능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 출석: 허가 시 불필요
- 비고: 인정신문·선고 기일은 출석
-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
- 출석: 불필요
- 비고: 판결 선고 사건
출처 - 형사소송법 제277조
위 사례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므로, 불출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는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나오므로, 미리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확인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공소장 부본이나 첫 기일 소환장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든 조회의 기준입니다.
- 사건검색 조회 -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다음 기일과 법정을 확인합니다. 기일 변경도 여기에 표시됩니다.
- 재판부 문의 - 조회가 안 되면 재판부 실무관에게 사건번호를 대고 확인합니다. 기일과 시각을 메모합니다.
- 주소 변경 신고 - 이사했으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이후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됩니다.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부득이 출석할 수 없으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을 냅니다. 사후 제출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기일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공판 변론과 불출석·구속 관련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이 다음 재판 날짜를 우편으로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고지한 기일은 소환장을 보낸 것과 같아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들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한 번의 불출석이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관리는 메모와 조회 기록으로 합니다. 기일마다 법정, 시각, 다음 기일을 적고, 사건검색 화면을 캡처해 두면 기일 변경이나 착오가 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서 접수일도 남겨 두어야 소환장 송달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쓰입니다. 소환장이 엉뚱한 주소로 갔거나 기일이 갑자기 변경된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 발부나 불출석 재판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피고인의 착오로 처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일 관리와 불출석허가 신청을 먼저 정리한 뒤 공판 단계별로 증거 의견과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첫 기일 소환장·공판기일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다음 기일 확인 방법·불출석허가 가능 여부·불출석 시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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