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사계약을 해제한 뒤 업체가 두고 간 자재를 옮겼는데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업체가 스스로 공사를 멈춘 상태라면 현장에 남은 자재를 옮겨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8도3240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고, 해제의 적법성은 민법 제544조의 최고를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지금은 공사 재개 최고서와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재를 옮기기 전에 현장 상태와 자재 수량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옮길 장소와 일시를 수급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옮기는 과정에서 자재가 망가지면 업무방해와 별도로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남은 자재를 그대로 둔 채 공사를 멈추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제가 적법하다는 근거는 미리 갖춰 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9월 시공업체와 4층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억원에 도급계약했습니다. 업체가 2025년 4월부터 공사를 멈추자 R씨는 한 달 안에 공사를 재개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2025년 6월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새 업체로 공사를 이어 가려 했지만 기존 업체의 철근과 거푸집이 현장을 막고 있어 R씨가 이를 인근 공터로 옮기자, 기존 업체는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제한 뒤 업체 자재를 옮기면 업무방해인가요?
아니요,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 현장에 남은 수급인 소유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로 수급인의 공사 업무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은 수급인이 대금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에서 도급인이 자재와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를 옮긴 사안에서,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멈춘 상태라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해제가 적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를 멈춘 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기간과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1
공사 중단 확인
중단일과 사유 기록
- 2
최고서 발송
상당 기간 정해 내용증명
- 3
해제 통지
최고기간 경과 후 도달
- 4
자재 이전 통지
장소·회수 방법 안내
- 5
기성고 정산
시공 부분 공사비 정리
공사 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기한 안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완공하라고 최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이 이 요건을 밝혔습니다.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했거나 수급인에게 공사를 멈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제가 효력을 잃고, 자재를 옮긴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기성금을 주지 않아 수급인이 공사를 멈춘 경우에는 수급인의 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제하면 수급인의 손해를 물어 줘야 하지만, 해제의 효력 자체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재를 옮기다 망가뜨리면 책임이 생기나요?
네, 해제가 적법해도 자재는 여전히 수급인 소유이므로, 고의로 망가뜨리면 재물손괴죄가 되고 부주의로 망가뜨려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옮긴 자재는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수급인에게 찾아가라고 통지해 두십시오.
공사 중단 업체 자재 처리 순서
- 최고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재개를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합니다. 해제의 적법성이 여기서 갖춰집니다.
- 해제 통지 -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 통지를 보내고 도달 일자를 확보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피하는 전제입니다.
- 현장 기록 - 자재 종류와 수량, 현장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손괴·분실 다툼을 막습니다.
- 이전 통지 - 옮길 장소와 일시, 회수 방법을 수급인에게 알립니다. 정당한 관리 행위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기성고 정산 -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정산하고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남은 분쟁을 한 번에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급인이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하도급 업체 자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점유 관계와 자재 소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도급 해제와 현장 인도를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가 멈춘 현장의 건축주들은 「업체 자재에 손대면 처벌받는다」는 말에 몇 달씩 공사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남은 자재를 옮기는 것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재를 옮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제가 적법했는지입니다.
그래서 해제 전후의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사 중단일, 최고한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최고기간 만료일, 해제 통지 도달일, 자재 이전 통지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성금 지급 내역도 함께 있어야 수급인이 정당하게 공사를 멈췄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 고소 단계에서 해제의 적법성을 보여 업무방해 혐의를 벗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현장 인도를 거부할 때도 같은 자료로 점유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도급 해제와 현장 인도를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중단부터 해제 통지까지의 문서를 먼저 정리해 해제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자재 처리와 기성고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이행 최고서와 해제 통지 내용증명·기성금 지급 내역·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적법성·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성립 여부·기성고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 민법 제544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 민법 제673조
- 형법 제36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