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외상값을 못 내자 판매점 사장이 집에 들어와 가전을 가져갔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상값을 못 냈더라도 판매점 사장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져간 날짜와 시각, 집에 들어온 경위를 기록하고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장이 물건을 가져가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말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십시오. 동의 여부가 절도 성립의 갈림길이 됩니다.
밀린 외상값을 먼저 다 갚아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채무와 사장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동네 가전 대리점에서 TV와 냉장고 등 25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에 대금을 못 내자, 대리점 사장은 돈을 안 주면 물건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A씨는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마음대로 들어와 가전제품을 모두 실어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판매자가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취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뜻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약정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가져갈 때 점유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금을 못 받은 사정은 민사로 청구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해야 하고, 판매자가 스스로 물건을 회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점이 대금을 받는 정상적인 길은 지급명령이나 대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하는 압류는 적법한 절차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장이 직접 들어와 실어 간 것은 그와 다릅니다. 구매자 쪽에서도 대금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고소와 함께 남은 대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같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람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건을 가져갈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절도죄와 함께 문제 됩니다.
| 상황 | 죄명 | 법정형 |
|---|---|---|
|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옴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구매자 소유 물건을 가져감 | 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밤에 들어와 가져감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 소유권 유보 물건을 가져감 | 권리행사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옴
- 죄명: 주거침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구매자 소유 물건을 가져감
- 죄명: 절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밤에 들어와 가져감
-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소유권 유보 물건을 가져감
- 죄명: 권리행사방해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제329조, 제330조
해가 진 뒤 밤에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이므로 가져간 시각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소유권을 판매점이 갖기로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을 판매점에 남기는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었다면 가전제품은 아직 판매점 소유여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판매점이 외상값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가져간 행위의 주거침입 책임은 남습니다.
판매점 무단 회수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가져간 날짜와 시각, 집에 들어온 방법, 가져간 물건 목록을 적습니다. 야간 여부와 피해 범위가 죄명을 정합니다.
- 증거 확보 - 현관 CCTV, 이웃의 목격 진술,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둡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계약서 확인 - 매매계약서나 할부 약정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절도인지 권리행사방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 - 경찰서에 주거침입과 절도로 고소장을 냅니다. 경위와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 대금 정산 - 밀린 외상값과 가져간 물건의 가치를 비교해 정산 방안을 정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나 회수 동의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안 낸 쪽이 잘못이니 판매자가 물건을 가져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돈이 있는 판매자라도 법원 절차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면 주거침입과 절도 책임을 집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자력 회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장이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한 문자에 어떻게 답했는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왔는지, 몇 시였는지가 동의 여부와 야간 여부를 가릅니다. 현관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확보하십시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판매점이 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 가져간 물건의 가치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도 정산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계약서의 소유권 약정을 먼저 확인해 적용 죄명을 정한 뒤 대금 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CCTV 영상·사장과 주고받은 문자·가져간 물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중 적용 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 해당 여부·대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23조
- 민법 제54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