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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청 채권을 크게 가압류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실제로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법원 결정을 받아 채권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법이 정한 보전 절차이고, 청구금액이 결과적으로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를 속인 위계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사대금 정산 자료와 본안 소송 준비부터 갖추십시오.

기한

상대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내거나 이미 낸 소송의 계속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상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가압류를 서둘러 풀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지나치다면 상대가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B회사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하도급 받아 마쳤지만 공사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발주처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 중 4억 6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공사대금 소송도 냈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실제 받을 돈보다 많이 가압류해 자기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가압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받을 공사대금이 실제로 있고 법원이 소명을 검토해 가압류 결정을 했다면, 청구금액이 나중에 일부 줄어들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위계는 상대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정당한 채권에 근거한 법원 절차 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상담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액수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까지 낸 사건에서 과다 가압류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압류가 형사 문제로 번지나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꾸며 내거나 위조한 서류로 가압류를 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원을 속인 행위가 되어 업무방해나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성금으로 부풀린 정산서를 만들어 내거나, 이미 받은 돈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에 적은 사실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과다 가압류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 채권이 가압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면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유도 이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계약서와 기성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툼이 있는 추가공사비를 넣을 때는 근거 서류를 함께 갖추어 둡니다.

상대는 과다 가압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과다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민사 대응
  1. 1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변경을 구함

  2. 2

    해방공탁

    해방금액 공탁으로 집행 취소

  3. 3

    제소명령 신청

    2주 이상 기간 내 본안 제기 요구

  4. 4

    손해배상 청구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 가압류 손해 청구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반드시 적힙니다. B회사가 발주처 공사대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채권액 정리 - 계약서, 기성 내역, 지급 내역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가압류 금액의 근거가 되어 업무방해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본안 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냅니다. 제소명령이 나와도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 담보 관리 -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내역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담보취소 절차에 필요합니다.
  • 고소 대응 - 상대가 고소하면 채권 존재 자료와 소송 진행 상황을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권리행사라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금액 조정 - 소송에서 채권액이 줄면 초과 부분은 일부 해제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금액에 공사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거나 상대가 이미 고소장을 낸 경우라면 정산서와 가압류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가압류와 본안 소송, 관련 형사 고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당한 쪽은 흔히 업무방해 고소로 압박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소명을 보고 내린 결정에 따른 가압류는 그 자체로 권리 행사이고, 금액 다툼은 민사 절차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 당시의 계산 근거가 오래 남아야 합니다. 기성 확인서, 공사 일지, 대금 독촉 내용증명의 발송일, 상대가 대금을 인정한 문자가 있으면 청구금액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위계가 없었다는 방어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채권액 입증 자료가 되며, 나중에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성 내역과 지급 내역으로 청구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업무방해 고소와 이의신청에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기성 내역서·가압류 결정문·상대의 고소 예고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금액의 적정성·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본안 소송 전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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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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