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내 구청 직인을 받아 입찰에 냈다면 공문서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내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서 직인을 받은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 날인했다면 문서 성립은 진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입찰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증명원 제출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증명원을 낸 기관과 날짜, 허위로 적은 항목,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증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누가 작성했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A씨는 2025년 4월 시청이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가 됐지만 요구 공사실적이 모자라 탈락할 처지였습니다. A씨는 다른 구청 두 곳에 공사실적증명원을 여러 부씩 내면서 그중 한 부에만 실제보다 큰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적었고,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이 모두 직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A씨는 그 증명서를 입찰 서류로 냈다가 적발됐고,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을 속여 직인을 받으면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했다면, 타인에게 속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몰랐더라도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고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실적이 부족한 건설회사 대표들이 여러 부의 증명원 가운데 한 부에만 허위 내용을 적어 담당 공무원의 직인을 받은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 결과를 만드는 경우인데,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에는 위조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안 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죄명 | 성립 여부 | 법정형 |
|---|---|---|
| 공문서위조(간접정범) | 불성립 | 10년 이하 징역 |
| 위계공무집행방해 | 충분한 심사에도 속았으면 성립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입찰방해 | 입찰 공정 해쳤으면 성립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위조(간접정범)
- 성립 여부: 불성립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위계공무집행방해
- 성립 여부: 충분한 심사에도 속았으면 성립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입찰방해
- 성립 여부: 입찰 공정 해쳤으면 성립 가능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137조, 제225조, 제315조, 대법원 2000도938·2008도11862 판결
다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은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서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어서 이 죄가 되지 않고,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원에 허위 계약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였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찰에 허위 증명서를 낸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입찰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실적으로 적격심사 순위를 지키려 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쳤는지가 따져집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어 이 죄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작성 주체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허위 증명서 입찰 사건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정리 - 증명원을 누가 작성해 어디에 냈는지 정리합니다. 작성 주체가 공문서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 허위 항목 특정 - 실제와 다른 항목과 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위계의 내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심사 과정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자료를 대조했는지 확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입찰 결과 확인 - 낙찰이나 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입찰방해와 피해 규모 판단에 쓰입니다.
- 행정 제재 대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 공무원과 짜고 허위 증명서를 받았거나 직인을 직접 찍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나 공문서위조죄가 다시 문제 되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실적증명서 사건으로 조사받는 분들은 내용이 거짓이니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직인을 찍은 문서는 내용이 거짓이어도 위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증명원을 낸 날짜와 기관, 담당자가 확인한 자료를 기록으로 맞춰야 합니다. 증명원만 냈는지, 허위 계약서나 준공 자료를 붙였는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기관이 보관한 접수 서류 사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 변경 단계와 공판에서 죄명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공문서위조로 기소됐다면 작성 주체를 다투어 무죄를 구할 수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바뀌더라도 심사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한 문서 범죄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명서의 작성 주체와 심사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죄명을 다투고 행정 제재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실적증명서 사본·증명원 접수 서류·입찰 공고문·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위조 간접정범 해당 여부·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형법 제34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315조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