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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내 사건, 공소청 출범 뒤에도 계속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은 아니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공소청 출범 뒤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고 공소시효 임박 같은 예외 사건만 90일까지 계속 수사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와 폐지령 부칙 제2조가 이송 원칙과 계속수사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이 계속수사 대상인지와 90일이 차는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공소청이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하는 사건도 2026. 10. 2.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해야 하고,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내 사건이 계속수사 대상인지와 90일이 차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청 출범 뒤 담당 기관을 바꿔 달라고 따로 신청하거나 고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송과 계속수사 여부는 공소청이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재무팀장입니다. 2026년 6월 검찰이 회사 자금 집행을 문제 삼아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2026. 10. 2.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자기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는지, 아니면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정하고, 범죄수사 자체는 직무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즉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이송 대상입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사건마다 공소청에서 보내는 이송 통지나 새 담당 기관의 연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검찰청이 한 처분이나 행위는 공소청이 한 것으로 보므로, 사건이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폐지령 부칙은 그 기준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공소청 계속수사 대상 사건(2026. 10. 4. 기준)
공소시효 임박
내용: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영장 청구
내용: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일괄처리 필요
내용: 피의자·범죄사실이 얽혀 일부만 이송하면 처리가 곤란한 사건
그에 준하는 사건
내용: 위 세 가지에 준해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출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 제2조 제2항

  • 공소시효 임박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입니다.
  • 영장 청구 -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이미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일괄처리 필요 -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서로 얽혀 일부만 이송하면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 그에 준하는 사건 - 위 세 가지에 준해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계속 수사하는 사건에는 2026. 10. 2.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종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도 같은 취지로,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청구된 사건은 계속수사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9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안에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기간은 2026. 10. 2.부터 셉니다. 시행일은 그날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넣어 세면 2026. 12. 30.에 90일이 찹니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처리 흐름
  1. 2026. 10. 2.

    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 직접수사 사건은 원칙 이송

  2. 시행일부터

    계속수사 대상은 공소청이 종전 법령으로 수사

  3. 2026. 12. 30.

    첫날을 넣어 셀 때 90일이 차는 날

  4. 90일 경과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

이송될 때 공소청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새 수사기관에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담당 기관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이송 통지를 받으면 새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에 검찰에서 받은 조서와 영장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계속수사 기간에 작성하는 조서는 개정된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므로, 조사 때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수사 사건에는 종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청구·발부된 영장과 그에 따른 압수물 처리도 종전 절차를 기준으로 효력을 따집니다. 압수가 위법했다고 보면 이송 여부와 관계없이 준항고나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사건 이관 대응 순서

  • 현재 담당 기관 확인 - 공소청 민원실이나 이송 통지로 사건이 계속수사인지 이송인지 확인합니다. 시행일 직후에는 통지가 늦을 수 있어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 계속수사 사유 파악 -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일괄처리 필요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남은 수사 기간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 90일 만료일 기록 - 2026. 10. 2.부터 90일이 차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때까지 처분이 없으면 이송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이송 기관과 새 사건번호 확보 - 이송되면 새 수사기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을 받아 둡니다.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은 새 기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조서·압수물 목록 대조 -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이거나 여러 기관에 사건이 나뉘어 있으면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피의자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찰청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수사가 멈추거나 사건이 없어진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전 처분이 공소청의 처분으로 이어지고, 사건은 이송되거나 90일 동안 계속 수사됩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었을 뿐 수사는 이어진다고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건이 이송된 날, 새 기관에서 처음 연락이 온 날, 영장이 청구·집행된 날, 공소청이 계속수사를 통지한 날을 문자와 통지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행 직후에는 통지가 늦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잦아 구두 안내만 믿으면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조서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조서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법령에 따라 작성됐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90일이 지난 뒤에도 공소청이 직접 수사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피의자 변론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관 이관 시기에는 사건의 담당 기관·적용 법령·조서 작성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출석과 증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검찰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 사본·이송 통지서·조사 때 받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수사 대상 해당 여부·90일 만료 뒤 이송 절차·종전 조서의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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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 2026. 3. 24.) 제6조 제2항
  • 2026. 3. 24.) 제6조 제3항
  • 공소청법 제4조
  • 2026. 3. 24.) 제6조 제4항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대통령령 제36705호
  • 2026. 9. 29.) 제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57조
  • 2026. 9. 29.) 제2조 제1항
  • 2026. 8. 4.) 제12조 제3항
  • 2026. 9. 29.) 제2조 제3항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부칙(대통령령 제36705호) 제2조 제1항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
  •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4조
  •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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