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찰수사관이 수사하고 지휘한 검사가 기소했으면 공소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검찰수사관이 담당 검사의 지휘로 수사를 시작한 범죄를 그 검사가 직접 기소했다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를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로 보고, 수사관의 송치도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사지휘서와 공소장의 검사 이름을 대조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직접 조사받고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처음 수사에 착수한 날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 공소장에 적힌 검사의 이름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같은 검사라면 공소제기의 적법성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송치」 서류를 만들어 검사에게 넘겼다고 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런 송치를 검사 수사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과장인 E씨는 2025년 검찰청 수사과에 고발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업체에서 자녀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이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과 구속까지 진행한 뒤 사건을 그 검사에게 「송치」했고, 같은 검사가 E씨와 업체 대표, 자녀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검찰수사관이므로 검사의 기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그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2. 폐지 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만 예외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사개시」를 범죄에 대한 최초의 1차적 수사를 맡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를 어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으면 검사의 수사개시가 아닌가요?
검사의 수사개시로 봅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경찰처럼 독자적인 일반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그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에 그칩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담당 검사의 지휘 아래 착수한 범죄는 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입니다.
| 수사 착수 경위 | 기소한 검사 | 판단 |
|---|---|---|
| 경찰이 수사 후 송치 | 송치받은 검사 | 기소 가능 |
| 검찰수사관이 A검사 지휘로 착수 | A검사 | 공소기각 대상 |
| 검찰수사관이 B검사 지휘로 착수 | A검사 | 이 사유로는 공소기각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2026. 10. 2. 폐지 전)
다만 다른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시작된 범죄는 기소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검사의 지휘로 시작된 고발 사건 1건은 공소기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누가 지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다른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무죄와 달리 같은 사실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를 제327조 제8호로 옮겨 정하고 있습니다(판결 당시 제2호).
2026. 10. 2. 이후에도 이 판결이 의미가 있나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기소 당시 법률에 따라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는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수사된 사건의 기소 주체가 같은 쟁점을 낳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검사 직접수사 사건 공소기각 대응 순서
- 기록 열람·등사 - 수사기록에서 입건일, 수사지휘서, 송치서를 찾습니다. 누가 언제 수사를 시작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지휘 검사 특정 - 수사지휘서와 영장청구서에 적힌 검사와 공소장의 검사를 대조합니다. 같은 검사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 범죄별 분리 - 공소사실마다 수사 착수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다른 검사가 지휘한 범죄는 결론이 다릅니다.
- 공소기각 주장 - 1심부터 공소제기 무효를 주장합니다. 일찍 주장해야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 재기소 대비 -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다른 검사의 재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 방어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6. 10. 2. 이후 계속수사나 이송이 이루어진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공소제기 적법성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기록 열람·등사
입건일·수사지휘서·송치서 확인
- 2
검사 대조
지휘 검사와 공소장 검사 비교
- 3
공소기각 주장
1심부터 범죄별로 주장
- 4
재기소 대비
실체 방어 자료 함께 준비
실무상 착안점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만 다툽니다. 이 판결 뒤에는 누가 수사를 시작했고 누가 기소했는지라는 절차 문제가 독립된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원심까지 유죄였던 사건이 이 쟁점 하나로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이 쟁점은 기록 속 서류의 날짜와 서명으로만 증명됩니다. 입건일, 수사지휘서의 검사 서명, 영장청구서의 청구 검사, 송치서와 공소장의 작성 검사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늦게 하면 1심에서 주장할 기회를 놓칩니다.
대조표는 공소기각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되고, 공범이나 공동피고인 사이에서도 공통된 파기 사유로 쓰입니다. 다만 공소기각 뒤 재기소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 자료도 함께 쌓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착수 경위와 지휘 검사를 기록으로 대조해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실체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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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2026. 10. 2. 폐지 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8호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 공소청법 제4조
- 공소청법 제4조, 부칙(법률 제21490호) 제6조 제2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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