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모집책으로 바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소장에 적힌 가담 방식과 행위 내용이 달라져 방어방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역할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도1894 판결은 유인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모집책으로 유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본인의 구체적 행위와 역할 표시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공모관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적힌 본인의 역할과 구체적 행위를 각각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공소장에 적힌 그 행위입니다.
공소장에 없는 다른 역할까지 미리 해명하려고 진술을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적힌 사실만 심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 12. 중고거래 앱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거래정보를 조직에 넘기는 유인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은 증인 4명을 신문한 뒤 G씨가 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유인책 행위가 인정된다고만 주장했는데, 항소심은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유인책은 다른 조직원이었고 G씨는 지인을 끌어들인 모집책이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장에 없는 역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므로, 법원이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불고불리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이 정리한 기준입니다.
유인책과 모집책은 왜 다른 공소사실로 보나요?
유인책은 피해자를 속이는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맡은 것이고, 모집책은 실행행위 없이 조직에 사람을 대 준 것이어서 방어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은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다는 공소사실과, 실행행위 없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범죄사실은 가담 방식과 행위 태양이 달라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공소장 | 항소심 인정 |
|---|---|---|
| 역할 | 유인책 | 모집책 |
| 구체적 행위 | 금 판매자 정보 확보·전달 | 지인을 모집 |
| 가담 형태 | 실행행위 일부 직접 분담 | 실행행위 없는 기능적 행위지배 |
| 심리 여부 | 1심 주된 쟁점 | 추가 심리 없이 첫 기일 종결 |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을 종합해 봅니다. 모집책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모집한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것이 범행 완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심리되어야 합니다.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판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피고인이 바뀐 사실에 대해 다툴 기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2026도1894 사건에서는 1심 내내 유인책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고, 검사도 항소이유에서 모집책 가담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추가 심리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모집책 역할을 인정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1
기소
유인책 역할로 공소 제기
- 2
1심 무죄
증인 4명 신문 후 유인책 행위 증거 부족
- 3
검사 항소
유인책 행위 인정 주장만 함
- 4
항소심 유죄
공소장변경 없이 모집책으로 인정
- 5
대법원 파기환송
방어권 실질적 불이익, 공소장변경 필요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으므로, 환송 후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할지와 그 경우 무엇을 다툴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공소장변경 다툼 대응 순서
- 공소장 역할 표시 확인 - 공모관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의 역할 기재를 각각 확인합니다. 세 곳의 기재가 다르면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쟁점 고정 - 1심에서 어떤 행위를 다투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방어권 불이익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검사 주장 범위 확인 - 항소이유서에 검사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 봅니다. 주장하지 않은 역할로 유죄가 나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소장변경 신청 대응 -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범위인지와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의견을 냅니다. 새 역할에 맞는 증거 신청도 준비합니다.
- 기능적 행위지배 반박 - 모집한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범행 완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따집니다. 본질적 기여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이 함께 적혀 있거나 범죄수익 송금 내역이 쟁점인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의 사기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피고인들은 「어차피 조직에 연루됐으니 무슨 역할이든 유죄」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바로 그 행위를 했는지를 다툽니다. 이번 사건도 1심은 유인책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역할을 바꾼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소장과 공판조서의 문구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공소장의 공모관계 부분과 범죄일람표의 역할란이 서로 다르게 적힌 경우도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는지도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어떤 쟁점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지는 공판조서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이나 환송 후 재판에서 방어권 불이익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가 뒤늦게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 새 공소사실에 맞춘 증인신문과 증거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모집책 역할의 본질적 기여를 다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에 적힌 역할과 실제 심리된 쟁점을 대조해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 인정과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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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 형법 제3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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