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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힌 포탈세액이 과다하다면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소장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고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계산 근거를 확보합니다. 귀속·필요경비·가산세를 다시 따져 금액이 줄면 특가법이 빠지고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도13674 판결은 감액 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면소해야 한다고 했고, 2024도10462 판결은 항소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검사에게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포탈세액은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주장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금액을 법원이 증거로 다시 판단하고, 금액이 줄어 적용 법률이 바뀌면 공소시효까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금액 다툼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여러 곳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직원 명의 사업자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검사는 2026. 9. 그 매장들의 소득이 모두 F씨에게 귀속된다며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1억원을 포탈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F씨를 기소했습니다. F씨는 매장 직원들에게 준 기본급과 매장 운영비가 필요경비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9년분은 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을 받은 F씨는 포탈세액을 어떻게 다투는지, 금액이 줄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의견서와 기록 확보입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적되, 기록을 보기 전이라면 다툴 범위를 넓게 유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등사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뿐 아니라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피고인이 하는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까지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포탈세액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계산 자료, 범칙조사 심문조서, 거래처 확인서, 계좌 분석표가 핵심 기록입니다.

공소장 수령 뒤 절차
  1. 공소장 부본 송달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2. 열람·등사 신청

    검사 48시간 내 거부 통지 없으면 법원에 신청

  3. 1심·항소심

    금액·시효 주장과 증거 제출

  4. 상고심

    항소이유로 삼은 법리 주장 중심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266조의3, 제383조

포탈세액은 어떤 항목에서 줄어들 수 있나요?

먼저 귀속과 필요경비입니다. 매출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 누구의 소득인지, 빠진 필요경비가 없는지를 다시 맞추면 연도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개인대리점 점주 기본급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원심에 대해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탈세액에서 다툴 항목과 대법원 판단
항목판단판례
기수 뒤 생긴 가산세포탈세액에 포함하지 않음2001도5459
납부기한 뒤 추징 집행포탈세액에서 빼지 않음2024도10462
대리점 점주 기본급의 필요경비 산입불산입한 원심 결론 수긍2025도13674
감액으로 특가법 제외 (핵심 행)변경된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2025도13674

금액이 줄면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까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01도5459, 2024도10462, 2025도13674 판결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구 조세범처벌법 사안에서 법인세 포탈죄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기수가 된 뒤 생긴 가산세는 벌과금 성질이어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뒤에 추징이 집행되어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추징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포탈세액 산정의 대법원 기준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포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낮아지고 공소시효가 짧아집니다. 2025도13674 판결 사안에서 검사는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7억 6,615만원과 10억 2,066만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4억 4,512만원과 3억 9,846만원으로 줄이며 적용 법조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015. 12. 29.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상 공소시효 5년이 기수일부터 이미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연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이어서, 오래된 연도일수록 금액 다툼이 면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포탈세액 주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소심까지입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포탈세액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주장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등에 관한 다른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포탈세액의 계산 근거와 법리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공소장 포탈세액 다툼 대응 순서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인정 여부와 다툴 범위를 적어 냅니다.
  • 기록 열람·등사 - 세무조사 계산 자료, 범칙조사 조서, 계좌 분석표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 연도별 재계산 - 귀속 연도, 소득 귀속자, 필요경비, 가산세 포함 여부를 하나씩 따져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법조·시효 검토 - 재계산 금액이 5억원·10억원 기준을 넘는지와 그에 따른 공소시효를 확인합니다.
  • 주장 유지 - 금액과 시효 주장은 항소이유에 빠짐없이 담아 상고심까지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귀속과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얼마나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그 결과 연도별 금액이 법정 기준과 공소시효 경계를 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론과 포탈세액 재계산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다툴 범위를 적은 의견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2. 공소장 금액에 가산세가 섞여 있을 수 있나요?

    본세와 가산세를 나눠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3. 연도별 금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 경계 근처인가요?

    재계산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4.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계산 주장이 있나요?

    항소이유서에 빠짐없이 담아 상고심에서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실무상 착안점

공소장의 포탈세액은 대개 세무조사 결과를 거의 그대로 옮긴 숫자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를 위한 계산이어서 추계나 귀속 판단이 넓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그 숫자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는 계산표를 한 줄씩 다시 따라가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금액 다툼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2025도13674 판결처럼 금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 기준이 바뀌고, 오래된 연도는 면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5억원과 10억원 경계, 기수일, 공소제기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면 어느 연도에 힘을 모아야 하는지 보입니다.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2024도10462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철회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계산 주장도 항소이유서에 다시 담아 두어야 상고심에서 법리 문제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에서 증거기록 열람·등사와 포탈세액 재계산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금액과 공소시효를 함께 검토해 변론 범위를 정합니다.

  • 조세포탈 공판 변론
  • 포탈세액 재계산
  • 공소시효·면소 검토
  • 항소·상고 이유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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