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소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모아 두십시오.
무고 혐의 조사에서는 고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장부·계좌 내역·메시지를 다시 제출해 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앞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기소는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동업자 B씨가 공사대금을 빼돌렸다며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2025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A씨는 2026년 경찰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기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무고가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고소 내용이 수사에서 받아들여졌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진실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소가 불기소되면 무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앞선 고소의 결과 | 의미 | 무고죄 |
|---|---|---|
| 증거불충분 불기소 |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그것만으로 불성립 |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함이 증명 | 허위사실 신고 | 성립 가능 |
- 증거불충분 불기소
- 의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무고죄: 그것만으로 불성립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함이 증명
- 의미: 허위사실 신고
- 무고죄: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56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는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여기서 더 나아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위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이 정도에 이르러야 유죄가 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상대방의 부인 진술만으로 허위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당시의 객관적 자료가 고소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거짓 고소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백이나 자수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무고 맞고소 대응 순서
- 고소 근거 재정리 - 처음 고소할 때 근거로 삼은 장부·계좌 내역·메시지를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불기소 이유 확인 - 앞선 고소의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증거불충분인지 혐의없음 중 어떤 판단인지 보는 일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진술 준비 - 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 주장 검토 - 상대방이 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 감면 가능성 판단 -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면 자백·자수로 감면받을지 검토하는 일입니다. 앞선 사건 확정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거를 냈다면 그 부분이 따로 허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고소장과 제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고소 대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가 불기소되면 고소인 대부분이 「이제 무고로 처벌받겠구나」라고 걱정합니다. 법원은 고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고소 내용이 거짓인 것을 분명히 나눕니다. 무고죄는 뒤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허위성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 당시 무엇을 보고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일 이전에 확보한 장부, 계좌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소인이 근거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무고 사건에서 허위성 증명을 흔드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앞선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더라도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허위라는 증명은 어려워지고, 같은 자료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고소 당시의 근거 자료를 날짜별로 복원해 허위성 증명의 빈틈을 찾고 앞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실익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고소장·불기소 이유서·고소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성 증명 여부·조사 진술 방향·불기소처분 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법 제15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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