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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경찰관이 처리 안 한 고소 사건을 송치했다고 입력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경찰 전산 시스템에 검찰 송치로 허위 입력했다면 입력 권한이 있었더라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도 위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건 진행 조회 화면과 실제 검찰 접수 여부가 다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사건 조회에는 송치로 나오는데 검찰청에 사건이 없다면, 조회 화면을 캡처하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입력된 날짜와 실제 처리 상태가 어긋난다는 기록이 위작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입력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 유무부터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고, 2025년 봄 경찰 사건 조회 화면에서 「검찰 송치」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찰청에 문의했더니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정을 모르는 사무 보조 직원에게 송치로 입력하게 한 것이었고, A씨는 경찰관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력 권한이 있는 경찰관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자기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검찰 송치로 입력한 사안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한 판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입력을 시켰다면 누가 처벌되나요?

입력을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됩니다. 실제 입력한 일용직 직원이 허위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직원은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고, 그 직원을 이용한 경찰관이 간접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허위 송치 입력의 책임 구조
  1. 1

    경찰관 지시

    미처리 사건을 송치로 입력하라고 지시

  2. 2

    직원 입력

    허위인 줄 모르고 시스템에 입력

  3. 3

    전자기록 생성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기록

  4. 4

    책임 귀속

    지시한 경찰관이 간접정범으로 처벌

출처 - 형법 제34조 제1항, 제227조의2

직원이 허위 입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따랐다면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누가 입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누가 입력 내용을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을 묵혀 둔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고소 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만 업무가 많아 늦어진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사건을 다시 진행시키는 일이 급합니다. 해당 경찰서 수사과나 청문감사 부서에 사건 처리 경위를 묻고, 필요하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대응 순서

  • 조회 기록 보존 - 경찰 사건 진행 조회 화면과 문자 통지를 날짜별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입력된 처리 결과와 실제 처리 상태가 다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검찰 접수 확인 -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서를 받는 일입니다. 송치 입력이 허위였는지 판가름하는 자료입니다.
  • 경위 문의 - 담당 부서에 사건 처리 경위를 서면으로 묻는 일입니다. 답변 내용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진정 검토 -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로 고소하거나 진정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원래 고소 사건의 진행과 함께 판단합니다.
  • 원 사건 재개 요청 - 묵혀 둔 원래 고소 사건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이 요청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력이 단순 착오였다는 해명이 나오거나 원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라면 입력 로그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 전산에 입력하는 사람은 「내 사건이고 내 권한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입력 권한이 있어도 그 권한으로 사실과 다른 기록을 만들면 위작이 되고, 원심이 권한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시스템에 송치로 입력된 날, 실제로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날, 고소인이 조회 화면을 확인한 날이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고소인이 그때그때 캡처해 둔 조회 화면과 검찰청 접수 확인 결과가 있으면 입력 로그를 확보하기 전에도 허위 입력의 윤곽이 잡힙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입력 로그와 결재 기록을 압수하거나 제출받을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추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 고소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도 실제 처리가 멈춘 날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전산 기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조회 화면과 접수 기록을 시점별로 대조해 허위 입력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조회 화면 캡처·검찰청 접수 확인 결과·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공전자기록위작 성립 여부·직무유기 해당 여부·원래 고소 사건의 재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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