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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고소인 조사 때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덧붙이면 무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장에 없던 허위사실이라도 고소인 조사에서 스스로 말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면 그 부분까지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캐물어 답한 진술과 자진해서 한 진술을 구별해 자진 진술만 신고로 봅니다. 지금은 보충조사 조서의 문답 형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소인 보충조사에서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말하게 되면, 그 진술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꺼낸 것인지가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자발적 진술로 적히면 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수사관 질문에 답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조사 후 겁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동업자였던 B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던 중 A씨는 고소장에 없던 횡령 사실을 새로 꺼내 말했고, 수사관이 그 부분도 고소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추가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조사 중 한 말도 무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조사 때 말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고소장에 쓰지 않은 사실이라도 고소인 보충조사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그 부분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서 서면 고소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구두 진술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은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했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나온 사실을 이어받아 스스로 추가 고소 의사를 밝힌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관이 캐물어서 답한 것도 신고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 진술과 무고죄 신고 여부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스스로 진술
신고 해당 여부: 신고에 해당
추가 사실에 대해 처벌 의사 표시
신고 해당 여부: 신고에 해당
수사관 추궁에 답한 진술
신고 해당 여부: 신고 아님
질문 형식이 예·아니요 답변 유도
신고 해당 여부: 추문 여부 종합 판단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진술이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관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이 「예·아니요」로만 답하게 되어 있었는지, 고소인이 먼저 새로운 사실을 꺼냈는지가 조서 문답에 그대로 남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라는 인식도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는 것뿐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진술의 근거가 된 자료,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이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압박하려고 혐의를 덧붙였다면 처벌 목적과 허위 인식이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에 바로잡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소 추가 진술 무고죄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보충조사 조서의 문답 형식을 열람·확인하는 일입니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꺼낸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근거 자료 정리 - 추가 진술의 바탕이 된 거래내역·메시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정정 검토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상대방 사건 확정 전 자백이면 형이 감면됩니다.
  • 상대 사건 진행 확인 -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불기소·재판 중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일입니다. 확정 여부가 감면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무고 조사 대비 - 무고 혐의 조사에서 진술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시간순 메모가 있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기재된 문답이 실제 대화와 다르거나 녹화 영상이 있는 사안이라면 조서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장에 쓰지 않았으니 조사 중에 한 말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신고는 형식을 따지지 않아서, 조사실에서 스스로 꺼낸 말도 고소장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추궁에 답한 말은 신고가 아닙니다.

결국 조서의 문답이 결론을 정합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물었고 고소인이 무엇을 먼저 말했는지가 조서에 남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열람해서 실제 대화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바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자발성을 판단합니다. 추가 진술의 근거 자료가 함께 남아 있으면 허위 인식을 다투는 데 쓰이고, 상대 사건이 확정되기 전 정정 여부는 형의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의 문답 형식과 진술 근거 자료로 신고의 자발성과 허위 인식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보충조사 조서 열람본·추가 진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의 자발성·허위 인식 여부·자백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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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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