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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종결했는데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진정 사건으로 바꿔 종결했다면 그 처리는 단순 진정 종결과 달리 헌법소원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해 종결한 사안에서 본안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기소될 사건이 아니면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 접수증과 범행일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헌법소원은 내사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종결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 종결 통지를 받았다고 같은 내용의 진정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할 권리는 진정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 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통증과 손상이 생겼는데, 의사는 진료기록에 검사가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적었습니다. D씨는 2025년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은 이를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내사종결했습니다. D씨는 고소인으로서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해 종결하면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처리 방식이라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기관이 임의로 진정 사건으로 처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2000헌마356 결정은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공람종결이 부적합하다고 보면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갔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고소장을 진정으로 바꿔 접수하면 이 절차와 고소인의 불복 수단이 모두 빠집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내사종결이 취소되나요?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인용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2000헌마356 결정은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서도, 고소사건으로 처리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이 아니었다며 기본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사례에서는 경찰 말대로 공소시효가 정말 지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례처럼 2019년 일이라면 2025년 고소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진료기록 기재처럼 함께 고소한 혐의는 죄명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받아 불송치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의신청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소로 접수돼야 이 길이 열리므로, 진정으로 처리된 사실을 안 즉시 고소 접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 접수 후 경찰 단계 처리와 불복
  1. 1

    고소장 제출

    고소로 수리됐는지 접수증 확인

  2. 2

    3개월 안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3. 3

    불송치 통지

    취지와 이유, 이의신청 안내

  4. 4

    이의신청

    통지 후 3개월 안, 검사에게 송치

경찰 내사종결 대응 순서

  • 접수 형태 확인 -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가 고소인지 진정인지 봅니다. 진정이면 고소 접수를 다시 요구합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범행일과 죄명별 법정형으로 시효 만료일을 냅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헌법소원도 실익이 없습니다.
  • 증거 정리 - 진료기록 사본, 다른 병원 진단서, 당시 문자를 모읍니다. 수사기관이 다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고소로 처리된 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진정 처리가 굳어졌으면 헌법소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시효 계산이 범행 시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진료기록과 접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서에 서류를 냈으니 당연히 고소로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진정으로 분류되면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빠집니다.

그래서 접수증의 문구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일, 사건번호, 종결 통지를 받은 날을 남겨 두어야 고소 접수를 다시 요구하거나 헌법소원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결론은 공소시효와 증거에서 납니다. 범행일과 죄명을 정확히 특정한 기록이 있어야 시효가 남았다는 주장이 서고, 그 기록은 형사 절차가 막혔을 때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접수 서류와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계산한 뒤 고소 재접수·이의신청·헌법소원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접수증·내사종결 통지서·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 접수 여부·공소시효 잔여 기간·이의신청과 헌법소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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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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