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 급정차했는데 뒤차끼리 추돌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들어 급정차한 뒤 뒤차들이 연쇄 추돌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 있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과 정차 경위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고속도로 급정차 뒤 연쇄 추돌이 났다면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위치·정차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끼어든 시점부터 추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급정차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 정도로 달리다 1차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곧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앞의 차량 세 대는 급제동해 멈췄지만, 그 뒤를 따르던 화물차가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을 일으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A씨는 직접 부딪힌 차는 없고 사고는 뒤차의 과실 때문인데도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면 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 자체를 장애물로 써서 교통 흐름을 막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뒤차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도 사망 책임을 지나요?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끼어 있어도 그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급정차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1
교통방해 행위
주행차로 정차 등으로 교통을 막았는지
- 2
사상 결과
추돌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지
- 3
상당인과관계
뒤차 과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인지
- 4
예견가능성
행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나 안전거리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상해만 생긴 경우와 사망한 경우는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방해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일반교통방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교통방해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일반교통방해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방해치상
-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교통방해치사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185조, 제188조
한 번의 정차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보복운전 여부나 정차 경위가 함께 조사됩니다. 사고 당시 감속 이유가 차량 고장이나 낙하물 회피였다면 고의적인 교통방해가 아니라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급정차가 아니라 차량 고장으로 멈춘 경우도 같은가요?
고장이나 돌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멈춘 경우라면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아니라 비상등 점등이나 안전삼각대 설치 같은 조치를 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고장을 이유로 내세우더라도 블랙박스에 끼어들기와 급제동 장면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차 직전 차량 계기판 경고등, 정비 이력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급정차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보존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덮어쓰기 전에 저장해야 정차 시점과 간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차 경위 정리 - 끼어든 이유와 멈춘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의심받는 사안이라면 직전 상황이 결론을 바꿉니다.
- 차량 상태 확인 - 정비 이력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제 고장이 있었다면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피해 현황 파악 - 사상자와 차량 피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수에 따라 성립하는 죄의 수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측 협의 -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차 지점의 차로 수나 조명, 뒤차의 속도처럼 사고 현장의 구체적 사정이 다르면 블랙박스와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부딪히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차를 세운 순간 뒤에서 생길 추돌은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책임을 덜어 주는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 단위 기록이 중요합니다. 끼어든 시각, 감속을 시작한 시각, 완전히 멈춘 시각, 추돌 시각이 블랙박스에 남습니다.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으로 정차의 고의와 예견가능성을 판단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증거로 쓰입니다. 고장이나 낙하물 회피처럼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영상과 정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교통방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흐름으로 정차 경위와 예견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원본·교통사고 사실확인원·차량 정비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정차의 고의 여부·인과관계·예견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88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 형법 제185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1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