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교도관 등이 그 사람을 간음하면 폭행·협박이 없고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구금자간음죄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은 이 경우 수단을 묻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구금 기간과 감호자의 담당 관계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소했거나 다른 시설로 옮겼다면 담당 교도관의 이름과 근무 기간, 접근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구금된 상태였는지와 그 사람이 감호자였는지가 이 죄의 요건입니다.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피해를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죄는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어 있던 중 담당 교도관에게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도관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접근했고, A씨는 수용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거절하지 못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출소한 뒤 A씨는 자신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구금자간음죄가 되나요?

됩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같은 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금되어 감호자의 통제를 받는 상황 자체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 간음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피구금자가 동의했더라도 죄가 됩니다. 수용 생활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먼저 원했다」는 가해자 주장이 나와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만 다투어집니다.

누가 감호자이고 누가 피구금자인가요?

피구금자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으로,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나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감호자는 그 구금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도관, 유치장 담당 경찰관 등입니다. 구금과 무관한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는 이 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수단별 적용 조문
감호자가 피구금자 간음
적용 조문: 형법 제303조 제2항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보호·감독자가 위계·위력 간음
적용 조문: 형법 제303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호자가 피구금자 추행
적용 조문: 특례법 제10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으로 간음
적용 조문: 형법 제297조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감호자가 아니더라도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구금자간음죄는 상한이 10년인 반면 강간죄는 하한이 3년이고 상한이 30년까지 열려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원안 이후 형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피구금자간음죄의 법정형은 원래 7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2018. 10. 16. 형법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고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구금자간음 피해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확인 - 수용 증명이나 석방 서류로 구금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행위가 구금 중이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감호 관계 정리 - 가해자의 직책, 담당 구역, 근무 시간을 정리합니다. 감호자 해당 여부를 보여 줍니다.
  • 행위 시점 기록 - 접근한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시설 출입 기록과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요청합니다. 교정시설 내부 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2차 피해 차단 - 아직 수용 중이라면 담당자 교체와 분리를 요청합니다. 진술 이후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가 2018. 10. 16. 전이거나 가해자가 감호 업무와 무관한 직원이라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구금자 성범죄 피해자들은 「내가 받아들였으니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구금된 사람과 감호자 사이에서는 동의가 있어도 간음만으로 처벌하고, 법정형도 2018년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시설 기록과 맞춰 보는 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용 기간, 가해자의 근무 일지, 면담·호출 기록, 시설 CCTV 보존 기간이 모두 날짜로 맞물려야 합니다. 교정시설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출소 직후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구금 상태와 감호 관계라는 두 요건을 증명하고, 재판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법정형 적용을 가릅니다. 같은 자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구금 기간과 감호 관계, 행위 시점을 시설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문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석방 증명 서류·가해자 인적 사항 메모·피해 경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구금자간음죄 해당 여부·적용 법정형·고소와 손해배상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