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고 학교 부지를 샀다면 바로 국고손실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무원이 법령을 어기고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국고손실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임무에 어긋난다는 인식과 함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까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입 결정 당시의 기안문과 결재 기록, 감정평가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매입 경위를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방안을 검토했고 어떤 결재를 거쳤는지 문서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혐의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교육청 재산 담당 공무원입니다. 2024년 학교용지가 부족한 학교 옆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 땅 일부에는 송유관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팀장, 과장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땅을 산 다른 학교 사례를 참고해, 지상권 등기를 잠시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지상권을 다시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약 18억 원에 땅을 샀습니다. 그 뒤 감사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했다는 지적을 받고 국고손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령을 어긴 것이 곧 범죄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령을 어긴 토지 매입이면 국고손실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령에 어긋난 업무 처리가 있었더라도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국고 등 손실액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5억원 이상 | 특가법 제5조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가법 제5조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1억원 미만 | 특가법 제5조 적용 없음 | 형법상 배임죄 규정으로 판단 |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은 임무에 위배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 위반, 곧 임무위배행위는 인정했지만 범의에 관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은 사무처리를 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땅을 공유재산으로 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상권 등기를 잠시 말소했다가 소유권 이전 뒤 다시 설정해 주는 방식은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위배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그 행위를 할 때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법률자문에서 위법 소지를 지적받았다면 범의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 범의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공무원들은 매입 전에 변호사로부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회계관계직원 해당
예산·회계 사무 집행자나 그 보조자인지 확인
- 2
임무위배행위
공유재산법 제8조 위반 등 법령 위반 여부
- 3
손실 인식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증명되는지
- 4
기관 이익 여부
기관을 위해 처리했다면 범의 부정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대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 공개된 절차 - 이해관계인과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내부 보고와 결재를 모두 거쳤습니다.
- 가격 산정 - 매매대금은 송유관에 따른 사용 제한을 반영한 감정평가 3곳의 평균이었습니다.
- 개인 이익 없음 - 부정한 대가를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었습니다.
- 기관의 이익 - 학교용지 부족이 해소되었고 땅값도 매입 때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 기준 부재 - 같은 방식으로 땅을 산 다른 학교 사례가 있었고, 위법 여부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정범이 무죄면 방조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도움을 받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학교 사례를 알려 주고 협의에 참석한 세입팀장도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범에게 범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함께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국고손실 혐의 대응 순서
- 결재 흐름 정리 -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공개된 절차였다는 사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가격 근거 확보 - 감정평가서와 예산 편성 자료를 모읍니다. 대금이 적정했다는 사정은 손실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선례·지침 확인 -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다른 기관 사례와 당시 지침을 찾습니다. 위법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기관 이익 자료 - 매입 뒤 실제 활용 현황과 시가 변동을 정리합니다. 기관을 위해 처리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임무위배와 손실 인식을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두 요소의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 수수 의혹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매입이라면 계약서와 결재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국고손실·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령 위반이 감사에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은 「규정을 어겼으니 국고손실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고손실죄는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규정 위반과 범의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그 인식을 다투는 재료는 당시의 문서입니다. 기안문, 회의록, 이해관계인과 주고받은 공문, 감정평가서가 결정 시점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여 줍니다. 나중에 작성한 경위서보다 당시 날짜가 찍힌 문서가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방조범으로 지목된 동료가 있다면 정범 부분의 결론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대응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국고손실·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법령 위반과 손실 인식을 나눠 결재 기록과 감정평가 자료로 범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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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 형법 제32조 제1항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