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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잔금 담보로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했는데 상대가 차를 팔아 버리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빚을 담보하려고 자동차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채무자가 그 차를 남에게 팔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이나 자동차 담보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자기 사무로 보아 배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남은 잔금 청구와 헐값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지금 검토하십시오.

기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형편에서 차를 헐값에 넘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차량 등록원부를 떼어 명의 이전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해서 받을 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판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남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5월 상가 한 칸을 O씨에게 팔면서, O씨가 잔금 5,000만원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 O씨의 수입 승용차를 대신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O씨는 잔금 기일 전에 그 차를 친구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팔고 명의까지 넘겼습니다. N씨는 O씨를 배임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물변제하기로 한 물건을 팔면 배임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빚을 담보하려고 대물변제를 약속한 채무자의 의무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자기 사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건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뒤에도 돈을 갚아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 배상을 받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동산이면 결론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거나 설정한 채무자가 차를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동차 매도인이 이전등록 전에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도 배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담보 물건 처분과 배임죄(현행 전원합의체 판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배임죄: 불성립
판례: 2014도3363
동산 양도담보
배임죄: 불성립
판례: 2019도9756
자동차 저당·매매
배임죄: 불성립
판례: 2020도6258
부동산 이중매매(중도금 후)
배임죄: 성립
판례: 2017도4027

출처 - 대법원 2014도3363, 2019도9756, 2020도6258, 2017도4027 각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는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동산 양도담보, 자동차 저당을 모두 같은 논리로 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배임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배상은 어렵지만, 계약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예약은 채권자가 완결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 기일이 지나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뒤 채무자가 차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차를 팔았다면 아직 차를 넘겨줄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때는 원래의 잔금 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차량 처분은 담보가 사라졌다는 사정으로 다루게 됩니다.

친구에게 헐값에 넘긴 차를 되찾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친구에게 차를 헐값에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산 친구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 담보 처분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대물변제예약의 대상, 조건, 완결권 행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약완결 전후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 예약완결 의사표시 - 잔금 기일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예약완결 의사를 밝힙니다. 이행불능 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차량 처분 경위 확인 - 등록원부로 이전일과 매수인을 확인하고 매매 가격을 알아봅니다. 헐값 처분이면 사해행위취소 자료가 됩니다.
  • 잔금 청구와 재산 보전 - 남은 잔금을 청구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면 친구와의 매매 취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대물변제 약정과 별도로 차량 서류를 미리 넘겨받았다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매매대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담보 차량 처분 뒤 민사 회수 경로
  1. 1

    예약완결 여부 확인

    완결 전이면 잔금 청구 중심

  2. 2

    이행불능 배상

    완결 후 처분이면 민법 제390조

  3. 3

    사해행위취소

    무자력·헐값 처분, 안 날부터 1년

  4. 4

    가압류·집행

    채무자 재산 보전 후 회수

출처 - 민법 제390조, 제406조, 제564조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잡은 물건을 채무자가 팔아 버리면 채권자는 「배신이니 당연히 배임」이라며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2020년 동산 양도담보와 자동차 저당까지 차례로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하려던 계획은 대부분 불기소로 끝납니다.

그래서 민사 절차의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잔금 기일, 예약완결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의 도달일, 차량 명의가 넘어간 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각각 청구 근거와 기한을 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이라 가장 먼저 기한이 닥칩니다.

이 기록은 소송과 집행에서 회수 가능성을 바꿉니다. 예약완결 뒤의 처분이면 이행불능 배상을,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친구 명의로 넘어간 차를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를, 그 밖에는 잔금 청구와 가압류를 조합해 실제로 돈을 받을 경로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물건 처분 시점과 예약완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책임과 사해행위취소, 가압류를 조합해 회수 경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대물변제 약정서·차량 등록원부·잔금 독촉 내용증명·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 고소 실익·예약완결 후 이행불능 배상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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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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