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투자금 담보로 넘긴 매장 명의를 몰래 양도하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의류매장의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투자자 앞으로 바꿔 준 뒤 매장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담보로 준 권리를 유지할 의무는 투자금을 갚는 방법에 관한 자기 사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투자계약서와 명의 변경 약정서에 담보 유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장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과 양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일이 투자금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담보를 빼돌렸으니 당연히 형사처벌된다고 믿고 고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이 구조는 배임이 아니어서 민사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아울렛 의류매장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B씨는 투자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매장의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A씨 앞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절반도 갚지 않은 2026년 1월, B씨는 매장의 임차인 지위와 권리 일체를 제3자에게 넘기고 양도 대금을 받아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준 매장 권리를 넘기면 왜 배임이 아닌가요?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투자금반환채무를 갚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은 아울렛 의류매장 운영자가 투자자 앞으로 바꿔 준 임차인 명의를 유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권리 일체를 넘긴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성실히 유지하면 채권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상의 계약에서 서로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일 뿐,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단순한 채권채무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무가 자기의 사무라면 처리 결과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타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판례는 같은 기준으로 채권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예약을 맺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채무자, 중도금을 받은 뒤 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매도인에게도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아래에서도 이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투자를 받을 때부터 매장을 넘길 계획을 숨겼거나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투자 당시 매장이 정상 영업 중이었고 일부라도 상환해 왔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전후 매출 자료, 다른 채무 상황, 양도 계약을 맺은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투자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와 담보 유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대로 명의를 유지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의 예금, 양도 대금 채권,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장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투자금 담보 매장 양도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투자계약서와 명의 변경 약정서의 담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반환 시기와 위약 조항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양도 경위 파악 - 매장 권리를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사해행위 여부가 정해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투자금 반환과 담보 회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받은 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예금, 양도 대금 채권, 부동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재산을 더 옮기지 못하게 묶습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투자 당시 기망 사정이 있는지 자료로 따져 봅니다. 기망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자가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한 동업 관계였거나 판매대금을 투자자 대신 관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확인
담보 조항과 반환 시기 확인
- 2
양도 경위 파악
양수인과 양도 대금 확인
- 3
내용증명
반환과 담보 회복 요구
- 4
가압류
예금·양도 대금 채권 보전
- 5
반환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들은 「담보로 잡아 둔 매장을 몰래 넘겼으니 배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담보 유지 의무를 빚을 갚는 방법의 문제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고소로 압박하려다 불기소가 나오면 오히려 채무자가 버틸 명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민사 청구를 기준으로 남겨야 합니다. 투자금을 보낸 날짜와 계좌, 명의 변경 약정서,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한 문자, 매장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하나로 묶어 두십시오. 내용증명은 받은 날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이 자료는 가압류 신청에서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매장 상황이 달랐다는 자료가 쌓이면 그때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판례 기준으로 먼저 걸러 내고 가압류와 반환 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잡아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자계약서, 명의 변경 약정서, 송금 내역, 매장 양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사기 고소 가능성과 가압류 대상, 투자금 반환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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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