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국세청 고발이 없는데 수사기관이 먼저 조세포탈을 수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죄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어서, 고발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94도252). 다만 수사기관의 고발의뢰로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했다면 금지되는 재조사가 될 수 있고(2023두38998), 고발 없이 기소되면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고발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도를 이미 세무조사받았는데 새 세무조사 통지가 왔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조세포탈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나눠 봅니다. 수사는 고발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기소하려면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발 전 단계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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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6. 7.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2022 사업연도 매출 일부가 장부에서 빠진 경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2026. 9.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왔는데, 회사는 2024년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G씨는 고발도 없는데 탈세를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금 한 진술이 증거가 되는지, 같은 연도를 또 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나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은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에 수사했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계 | 판단 기준 | 근거 |
|---|---|---|
| 고발 전 수사 | 원칙적으로 적법, 고발 가능성 없는 상태의 수사는 예외 | 94도252 |
| 고발 전 작성 조서 | 고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안 됨 | 94도252 |
| 고발의뢰에 따른 세무조사 (핵심 행) |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면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검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2023두38998 |
| 고발 없는 기소 | 공소기각(특가법 제8조는 예외)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특가법 제16조 |
고발은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 기소의 조건이어서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출처 - 대법원 94도252, 2023두38998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이 판결이 남겨 둔 예외는 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을 다시 수사한다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G씨처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발 전에 작성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94도252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 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등본도, 그 신문이 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고발 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 전 수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조세포탈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씨처럼 다른 혐의로 조사받다가 세금 문제를 질문받는 경우에는, 매출 누락 경위와 금액을 회계 자료로 확인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다시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이미 조사받았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인지 따져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금지하고, 이 금지는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이미 세 차례 조사받은 납세자에게 검찰의 고발의뢰로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세무조사를 하고 증액경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조사가 앞선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이고, 명백한 탈루 자료나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조사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흔들립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선행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고발 없이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 없는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제327조 제8호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은 고발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로 기소한 경우도 고발 없는 공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 1
- 2
특가법 제8조(연간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로 기소되었나요?
- 예(중립)결과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
- 아니요3번 질문으로
- 3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공소제기 요건 충족, 본안에서 다툼
- 아니요(유리)결과 고발 없는 공소로 공소기각 대상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법원 2013도5650, 92도299 판결
예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면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법인을 특가법 제8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회사에 대한 공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의 고발 요건이 그대로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고발의 일반 원칙은 「조세포탈은 세무서 고발이 없으면 기소되지 않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고발 전 수사 대응 순서
- 수사 범위 확인 - 출석요구서와 신문 내용을 기준으로 조세포탈이 수사 대상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범위 정리 - 연도별 매출·비용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액과 경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 과거 조사 이력 정리 -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세무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모읍니다.
- 재조사 여부 검토 - 새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는지 따져 의견을 냅니다.
- 고발 요건 점검 - 기소 단계에서는 고발 여부와 고발 범위, 특가법 적용 여부, 회사에 대한 고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세무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 새 조사가 시작된 경위, 연간 포탈 혐의액과 회사의 처분 여부에 따라 수사와 조사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발 전 조세포탈 수사 대응과 재조사 다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혐의 수사 중에 매출이나 비용 처리 경위를 질문받으셨나요?
고발 전 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 전에는 진술 범위를 정해 두고 출석합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이미 세무조사받은 적이 있나요?
새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인지 예외 사유와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회사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국세청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수사 중인 혐의가 다른가요?
공소사실과 고발 범칙사실의 동일성을 대조해 공소제기 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실무상 착안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금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합니다. 그러나 94도252 판결대로 그 조서는 고발 뒤에도 증거로 남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매출 누락이나 비용 경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세포탈 사건의 진술이라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고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경로도 자주 쓰입니다. 이때 납세자가 확인할 것은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이미 조사받았는지입니다. 2023두38998 판결은 검찰의 고발의뢰로 한 재조사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으므로, 조사 착수 전에 과거 조사 이력을 정리해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만들어 둡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고발장과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대표는 특가법으로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어도 회사는 다를 수 있고,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소제기 요건은 본안 다툼과 별도로 처음부터 점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른 혐의 수사 중 조세포탈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고발 전 수사 단계의 진술 대응과 이어지는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고발 범위와 재조사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 고발 전 조세포탈 수사 대응
- 고발의뢰 세무조사 대응
- 중복세무조사 다툼
- 고발 범위·공소제기 요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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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두38998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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